임의대리인

제3절 임의대리인

1. 의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됨으로써 대리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데,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 이상 그 대리권의 수여가 법률상 강제된 경우(민소 144조 2항)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임의대리인에는 법률상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

2.

법률상 소송대리인

345

3.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346

4. 자격의 증명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민소 89조 1항, 소액법 8조 2항 본문).

따라서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지배인등기부등본 등을,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의 경우에는 소송위임장을 각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명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민소 97조, 58조 2항).

이러한 증명 서면이 사문서(소송위임장, 지명서 등)일 때에는 법원은 공증인 기타 공증업무를

행하는 사람의 인증을 받을 것을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민소 89조 2항). 보통은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다투는 경우에

이러한 인증을 명하게 되나, 인증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위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러한 서면증명의 원칙에 대하여는 예외가 있다. 즉, 당사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말로

소송위임의 진술을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소 89조 3항, 소액법 8조 2항 단서).

이 때 소송대리인이 함께 출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진술이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90조 2항에서 규정한 특별수권사항에 관한

특별수권 여부를 확인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당사자가 특별수권의 의미를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5. 권한 352

임의대리인의 소송대리권

6.

소송대리권의 소멸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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