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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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경매개시결정

사 건 20ㅇㅇ타경ㅇㅇ 자동차강제경매

채 권 자 ㅇㅇㅇ ( - )

서울 ㅇ

채 무 자 ㅇㅇㅇ ( - )

서울 ㅇ

주 문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ㅇㅇ지방법원 20 가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 유의사항 ◇

채권자는 이 정본을 자동차소재지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자동차인도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할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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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83①, 민집규 111①

자동차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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