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동차인도명령
가. 총설
자동차는 고도의 기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압류의 선언과 그 등록만으로는
처분금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점유확보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①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의 선언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집규 111조 1항). 또한 ②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고(민집규 112조, 민집 193조), ③ 강제경매신청 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에게 자동차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다(민집규 113조).
이는 선박집행에 있어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명령과 기능상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다른 점
중 하나는 수취명령은 직무명령이나 자동차인도명령은 직무명령이 아니다).
나. 인도명령의 종류와 절차 93
자동차인도명령의 종류와 절차
다. 인도명령의 성질 및 집행
위 인도명령은 모두 집행권원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전국 어디서나 그 집행이 가능하고, 그 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보관하는 방법에
의한다.
한편 위 인도명령은 모두 보전처분에 준하여 집행되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인도명령의 집행은 보전처분과 동일한 긴급성을 요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상대방(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다(민집규 111조 2항, 112조, 113조 5항, 민집 193조 3항, 292조 3항 참조).
라.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하는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집규 111조 4항), 별도로 인도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민집규 112조, 민집 193조)과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민집규 113조)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집 193조 5항, 민집규 113조 4항), 다만 이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집행관의 인도집행 신고
집행관이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3자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민집규 112조, 민집 193조) 및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민집규 113조)에 기하여 인도받은 자동
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조 1항). 자동차가 현실적으로 집행관에게 인도되었는가의 여부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중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의 경우에는 그 집행단계에서는 집행법원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또한
채권자가 인도집행 후 10일 안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관은 위 신고를 한 후에 자동차의 보관장소·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이 변경된 때에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조 2항).
위 1항의 신고는 자동차집행의 절차취소결정과의 관계에서도 필요가 있다. 즉 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16조). 그러므로
법원은 개시결정이 있은 후 위 기간 및 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집행관으로부터 위 1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자동차집행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선박집행에서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민집규 97조), 자동차집행에서는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집행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는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에서 명하는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은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이고, 사무분배의 정함에 의하여 이를
집행할 집행관이 특정되어, 그 집행관의 집행불능의 신고가 있으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남으로써 바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되기 때문이다(민집 183조).
이에 반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어
느 지방법원의 집행관에 대하여도 집행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집행관이 집행불능의
신고를 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월이 지난 때에 바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기는 곤란하고, 다시 다른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았다는 취지의 신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집행불능의 신고를 하도록 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바. 인도집행불능으로 말미암은 집행절차 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16조). 즉 이 경우에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집행목적물인 자동차가 집행관의 점유하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규정한 '2월'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집행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났다고 하여 바로 취소할 것이 아니고 2월의 기간 외에 집행관이 보고를
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현실적으로 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인도가 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인도명령의 실효와 자동차의 반환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인도명령이 실효되면, 집행관은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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