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집행법원

4. 집행법원

가. 원칙 : 사용본거지주의

자동차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집규 109조 1항).

'사용본거지'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자동차등록령 2조 2호, 자동차등록규칙 3조 1항). 이처럼 사용본거지주의를 원칙으로 한 것은 선박이나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관할법원을 정한다면, 자동차는 선박이나 항공기보다 고도의 기동성이 있어 관할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관할이 매우 우연적이고 부동적으로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강제집행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서(민집 21조)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권의 유무를 조사하여 관할권이 없으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소 32조,

34조 1항).

나. 예외 : 소재지주의

자동차집행에 관하여 사용본거지주의의 원칙을 일관한다면 사용본거지와 자동차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점유의 확보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민사집행규칙은 두가지 경우에 사용본거지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소재지주의에 의한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1)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

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바(민집규 119조

1항), 이 때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민집규 109조 1항 단서)

(2)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법원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는바(민집규

113조 1항), 위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민집규

10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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