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재량성

마. 자유재량성

보전절차에 있어서는 긴급성과 밀행성의 요구와 재판의 적정이라는 서

로 상충되는 두개의 요구를 개개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조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심리방법에 관하여

법원에 많은 자유재량을 주고 있다. 변론을 거칠 것인가, 서면심리에 의할 것인가, 소명만으로 발령할 것인가,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인가, 그

담보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모두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또, 하나의 청구권 그 밖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종류와 강도가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떤 형태의 보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물론 보전처분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처분권주의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부동산의 가압류를 구함에 대하여 동산의 가압류를 명한다든지 건물의 처분금지가처분만을 구함에

대하여 이를 명도하도록 명함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확정판결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인가의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부동산가압류를 구함에 대하여 그중 일부의 가압류만을 명한다든지 건물의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집행관보관에 의한 현상유지만을 명하는 것 등은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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