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조매각 :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인도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물건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자조매각(自助賣却)이라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민법 490조, 민사집행법 258조 6항,
상법 67조·70조·71조, 상법 109
조·113조, 상법 123조, 상법 142조·143조 1항·149조 2항, 상법 165조,
상법 777조, 상법 804조 1항 등에 정한 경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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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조매각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인도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물건을 금전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자조매각이라고 부른다. 민법 490조, 민사집행법 258조 6항, 민사집행규칙 142조
3항, 200조 2항, 상법 67조, 70조, 71조, 109조, 113조, 123조, 142조, 143조 1항, 149조 2항, 165조,
777조, 804조 1항 등이 그 예이다.
자조매각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조문에서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상법상의 자조매각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은 목적을 초과하여 경매신청인이 그 매각대금 중에서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수도 있다(상법
67조 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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