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요건

4. 잔존요건 //

공동해손처분에 의하여 선박 또는 적하가 잔존하여야 하는데, 잔존물과 공동해손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의 성립을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는, 잔존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공동해손행위와 그 잔존물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인과주의

또는 효과주의와 양자간에 인과관계는 필요 없고 선박 또는 적하가 잔존하여 있으면 된다는 잔존주의의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상법 제833조[=> 제866조]는 선박 또는 적하가 처분 후에 그 위험을 면하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잔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공동해손처분 후에 보존되는 잔존물의 범위에 대하여 ① 적어도 선박의 보존을 필요로 하는 선박

단존주의(單存主義), ② 선박과 함께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병존주의(倂存主義), ③ 선박 또는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종류불문주의(種類不問主義)로 나뉘는데, 상법 및 YAR은 종류불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선박 또는 적하는 실제로 공동의 위험을 회피한 시점에서 잔존하면 충분하므로 잔존은 일시적

잔존이면 충분하고 항해 종료시까지 잔존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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