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성

가. 잠정성

보전처분은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잠정적 처분이 된다. 즉, 보전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또

보전처분의 집행은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과 다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단행적 가처분은 외관상 권리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이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으로도 불린다), 이 역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관계형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직접 본안청구 자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단행적 가처분이 있더라도 제소명령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고,

만일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패소하면 가처분 집행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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