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처분

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과는 달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이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들로는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민소 500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민소 501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 46조) 등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의 일시정지, 취소를 명하거나 담보제공하에 집행의 속행을 명하는

잠정처분 등이 있다.

이러한 잠정처분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킴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협의의 가처분과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다만, 임시적인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가처분과 같으나 본안절차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의 독립한 절차에 의해 다루어지는 가처분과는 다르다. 또 이러한

잠정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되어 있거나(민소 500조 3항, 501조), 그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다투게 하고 일반

가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결 1969.3.5. 68그7, 대결 1986.5.30. 86그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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