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산명시명령
가. 의의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살릴 것,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나. 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구민사소송법 524조의2 1항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확정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과 민사조정조서만을 열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석으로 한정적 열거설, 단순 예시설, 집행권원 성질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모든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명시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기만 하면, 확정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확정판결·심판·조정조서는 물론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집 56조 1호)과 집행증서(민집 56조 4호)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또한 파산법상의
채권표,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도 포함된다.
다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 중 민사소송법 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불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컨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
명령)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이어서 감치에까지 이를
수 있는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민집 61조 1항 단서).
(2)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개시의 요건(민집 40조, 41조)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건의 존재를 소명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민집
61조 2항).
(3)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그 재산목록을 제출하고(민집 64조)
진실함을 선서하여야(민집 65조) 하는 등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소송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의 전재산을 관리할 지위에 있는 친권자, 후견인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의무, 재산목록 작성·제출의무 및 선서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명시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
특별대리인에게 선서의무를 부담시키고 허위재산목록의 제출을 이유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아무런 제한 없이 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이상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집
62조 2항).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함은 집행의 대상이 될 채무자
재산의 소재가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때 또는 채권자가
약간의 노력만 하면 집행대상 재산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채무자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명시선서를 한 때도
같다. 그러나 명시선서 후에 채무자가 새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채권자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기록상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명시명령발령 전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명시명령의 발령단계에서는 일응 명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5)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이 요건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 요건이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요건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재산명시신청 전에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306
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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