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재산명시절차
1. 의의 및 성질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민집
61조 1항).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며 또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 요건의 구비를 필요로 한다(민집
61조 2항).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독일의 개시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탐색수단으로서 재산명시제도를, 간접강제적 수단으로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각 신설하였다가,
2002년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이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재산명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재산명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
2.
재산명시명령
304
3.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314
4. 재산목록의 열람, 복사 325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재산명시)
5. 집행의 정지, 취소 325
재산명시절차 집행의 정지, 취소
6.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가. 감치 327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한 채무자의 감치
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
350
7.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350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