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제3절 재산조회

1.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민사집행법은 74조 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과거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데 유용한 제도이지만 법원의

업무와 재산조회를 의뢰 받은 공공기

관 등의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조회비용을

부담시키고, 조회대상기관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였으며, 조회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제도가 강제집행의 목적을 넘어서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조회제도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 아닌 공공기관 등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집행절차는 아니지만, 강제집행을 칠시할

단계에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절차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2.

재산조회전산시스템

366

3.

재산조회의 요건

371

4.

재산조회의 신청

375

7. 사건의 종결과 조회비용의 처리 386

재산조회사건의 종결과 조회비용의

처리

8. 조회결과의 관리

가. 전담관리자의 지정

법원은 재산조회의 결과(재조회결과 포함, 이하 같다)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민집 75조 1항). 재산조회의 결과라 함은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가 재산조회법원에 제출한 조회회보서와 자료를 의미한다.

서면으로 재산조회결과를 송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재산조회업무는 원칙적으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산조회결과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되며, 그 관리를 위하여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전담관리자)을 지정하여야 하고(재산조회규칙 12조 1항), 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으며(재산조회규칙 12조 2항),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출력할 수 없다 (재산조회규칙 12조 3항).

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389

다.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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