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전산시스템

2. 재산조회전산시스템

가. 개요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한

조회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규칙 37조 7항은 법원의 재산조회와 재조회, 기관·단체의 조회회보와 자료제출 등의 절차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를 별도의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38조 단서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복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한 것이 2002. 6. 28.

대법원규칙 1765호로 공포된 재산조회규칙이다.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재산조회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재산조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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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망─────────┐ ┌─

법원행정처

│ 재판사무시스템│ ┌───────┐ ├─ 특허청

│재판부━━━━━┻━━━━┿━┿재산조회시스템┿━(Internet)━╋─ 부산광역시

│ │ │ (웹서버)

│ ├─ 농협중앙회

│ │ └───────┘ ├─

조흥은행

└─────────────┘

① 재판사무시스템 로그인 ① 인터넷상에서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

② 재산조회명령 ② 발급된 인증서로 로그인

③ 재산조회명령 수신여부 확인 ③ 재산조회명령 수신 및 수신확인

④ 재산조회회보서 수신 ④ 재산조회 회보서 제출

⑤ 재산조회회보서 열람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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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생략>

청사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재산조회신청시스템)을 개발하고, 대법원 웹서버에 재산조회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재산조회신청시스템은 조회신청을 접수한 법원에서 사건관리를 위하여 조작하게 되지만, 대법원 웹서버의 재산조회시스템은 법원뿐만

아니라 조회대상기관도 접속하여 재산조회에 관련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전자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한 법원과

조회대상기관이 입력한 내용, 접속일시 등이 인증되게 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조회업무는 이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하여서 실행되고 우편제도를 이용한

재산조회는 재산조회시스템 사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회대상기관 등에 한하여 실행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재산조회시스템 사용 신청서(조회법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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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 신청

신청구분 口 신규 口 재발급 口 폐지 口 효력정지 口 효력회복 口 이용자정보 갱신

사용자ID ※5~10자리 : 영자, 숫자로만 기입(대·소문자

구분)

법 원 명 재판부명

법원주소 (우) (전화번호)

이 용 자 (한글) 주민등록번호

성 명 (영문) E-mail

소 속 휴 대 폰

직 급 FAX번호

업무구분 口 재판부 口 재산조회결과 전담관리자

집 주 소 (우) (전화번호)

폐지사유 口 개인키 노출 口 인증기관키 노출 口 직위변경 口 직무순환 口 휴직/퇴직 口

기타 ( )

※ 인증서를 PC로 다운받을 때 필요한 정보인 인가코드, 참조번호는 E-mail을 통해 전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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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폐 신청 지

이용자ID 성 명 소 속

E-mail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이전 이용자의 인증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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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재산조회시스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 원 행 정 처 장 귀하

나. 접속권한부여절차

법원의 재산조회 업무담당자가 재산조회시스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면 법원행정처는 업무담당자의 인적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인가코드와 참조번호를 사용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한다.

인가코드와 참조번호는 인증서발급, 사용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재산조회 업무담당자는 인가코드와 참조번호를 받으면, 재산조회신청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 최초로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증서 발급 및 설치 절차는, ① 먼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신청시스템에 접속한 후 그

홈페이지에서 인증서관리 버튼을 선택하고, ② 다음 화면의 메뉴에서 인증서 발급을 선택한 후 E-mail로 통보받은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③ 다음 화면에서 패스프레이즈(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④ 인정서가 발급 완료된 후 재산조회업무를

처리할 PC에 인증서를 설치하면, 이때부터 재산조회시스템 사용신청서에 기재한 사용자ID와 위와 같이 입력한 패스프레이즈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ID는 사용신청서에 임의로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인증사용자 등록절차를 거치면서

패스워드를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 재산조회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조회절차

법원의 재산조회 업무담당자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거나 또는 웹브라우져(인터넷 주소 :

jaesanjohoe.scourt.go.kr)를 사용하여 재산조회신청시스템에 로그인(위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함)한 다음

재산조회명령의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이를 발송하면 대법원 웹서버에 설치된 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이 자동 입력된다. 위와 같이 재산조회명령이

입력되면 재산조회명령이 조회대상기관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재산조회규칙 3조 5항).

대법원에서는 조회대상기관에게 대법원 웹서버의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조회대상기관은 위 접속권한으로 대법원 웹서버에 로그인하면 자기 기관에 대하여 발해진 재산조회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대상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하고 그 조회결과를 대법원 웹서버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조회결과를

회보하게 되고 그 전자기록일을 조회결과의 회보일로 간주한다(재산조회규칙 4조 7항).

조회대상기관이 당초의 회답기한 내에 조회결과를 회보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조회시스템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처리한다.

라. 인증절차

조회대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바,

과태료절차는 조회법원이 재산조회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간, 조회대상기간이 조회결과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간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재산조회규칙은 법원행정처장이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법원이 한 조회명령의 내용과 그 일시,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한 재산조회결과의 내용과 그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재산조회규칙 5조).

재산조회시스템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의 방식으로

재산조회명령과 조회결과회보의 일시 및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인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조회법원이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자 확인단계를

거치고 입력된 조회명령이 인증되고, 조회대상기관이 재산조회시스템에 접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접속권한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조회명령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일시, 조회결과회보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일시가 PKI 방식으로 인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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