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再訴)금지

(3)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자의 재소(再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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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소 267조

2항). 위 재소금지는 임의의 소취하에 의하여 그 때까지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재소가 금지되는 '같은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는 반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 대하여도 같은 소로서 판

결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의 적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그 대위소송의 제기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고(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대위소송제기사실을 안 이상 그 대위소송의 제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된 때에는 채무자에게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 1619 판결).

재소가 금지되는 종국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한 자(민소 267조 2항)에는 포괄승계인은 물론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하나, '동일한 소'라 함은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재소를 제기하여야 할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따라서 부동산 공유자들이 제기한 인도청구소송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고 소를 취하한 뒤에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다시 같은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판결) 또는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6399 판결)은 각 권리보호의 이익이 달라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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