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심당사자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사람이 재심원고로 되고(따라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그 취소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람이 재심피고로 될 것이나, 원래의 원·피고로서의 지위는 재심청구가 있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재심의 대상이 될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은 재심의 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 확정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는
물론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일반 또는 특정승계인, 패소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경우(민소 218조 3항)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사람(예컨대,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에 대하여 선정자)도 당사자적격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재심대상판결의 보조참가인은 물론 보조참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나머지 공동소송인들도
당연히 재심원고의 지위에 서게 되고 또 상대방이 이를 제기할 때에는 그 공동소송인 전원을 재심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성명모용소송의 경우에는 피모용자는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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