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제3절 재항고

1. 의의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명령,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의 항소부)이

제1심으로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 재항고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한다(민소 442조).

재항고도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지나, 그 구분은 원래의 항고 자체가

통상항고인가 즉시항고인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내용에 따른다. 최초의 항고가 즉시항고인 경우에 항고심이 항고를

각하·기각하였으면 재항고는 즉시항고로 된다. 항고심이 원재판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이 즉시항고할 사항이면 즉시항고, 통상항고할 사항이면

통상항고로 된다. 예컨대 담보취소의 결정에 대한 최초의 항고는 즉시항고이지만(민소 125조 4항), 그 즉시항고를 인용하고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통상항고이다(민소 439조).

2. 재항고의 제기 등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 443조 2항) 상고 및

상고심의 절차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재항고장은 원결정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소 427조). 재항고사건기록접수통지서 양식은

[전산양식

A2230

]과 같다.

다만,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원심법원은 그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므로(민집 15조 3항·4항, 대법원 2004. 9. 13.자

2008마505 결정), 원심법원은 재항고가 민사소송법상의 재항고인지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인지 여부의 판단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은 재항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

원심결정·명령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② 원심결정·명령이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③ 원심결정·명령이 법률·규칙·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등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상고심특례법 7조, 4조 2항).

재항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은 전술한 항고장의 그것과 같다(인지법 11조).

부대재항고의 제기도 가능하다(대법원 1997. 1. 16.자 96마7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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