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평화의무에 위반하여 파업을 하거나 순수한 정치파업 등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2005. 9. 1. 채권자에게 통고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2005. 9. 10.자 노동쟁의발생 결의에 의한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것이 쟁의행위의 포괄적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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