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정리요약서

[쟁점정리요약서]

원고에게

쟁점정리요약서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고에게도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는 기한 : 제1회 기일(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5일 전까지

* 날짜가 촉박할 경우 쟁점정리요약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팩스(팩스번호

02-3477-8107)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피고에게도 팩스 등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분량

A4 용지 2면 이내, 글자 크기 12, 줄 간격 250(한글 2005 기준)

2. 목차 및 내용

(1) 원고가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

(2) 위 쟁점에 대한 원고의 의견

(3) 위 쟁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4)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의견

3. 조정 관련

(1) 원고가 조정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원고가 조정을 희망한다면 원고의 조정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원고의 구체적인 조정안이 피고에게 노출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조정안은 준비되었으나 피고에게 노출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정리요약서]

피고에게

쟁점정리요약서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에게도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는 기한 : 제1회 기일(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5일 전까지

* 날짜가 촉박할 경우 쟁점정리요약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팩스(팩스번호

02-3477-8107)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원고에게도 팩스 등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분량

A4 용지 2면 이내, 글자 크기 12, 줄 간격 250(한글 2005 기준)

2. 목차 및 내용

(1) 피고가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의 쟁점

(2) 위 쟁점에 대한 피고의 의견

(3) 위 쟁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4)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의견

3. 조정 관련

(1) 피고가 조정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가 조정을 희망한다면 피고의 조정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피고의 구체적인 조정안이 원고에게 노출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조정안은 준비되었으나 원고에게 노출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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