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저작인접권 //
또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저작인접권이라는 저작권에 유사한 특정의
권리가 부여되므로, 원고의 주장, 증명에 따라 원고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영상저작물을 제작한
영상제작자에게는 영상제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공개 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가 인정된다(저작권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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