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적시제출주의
가. 의의
'적시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민소 146조).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당사자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라도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 '수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는데(구 민소 136조), 이 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진행 상황에 대응하여 정리된
소송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당사자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여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늦추게 하고 소송지연의 도구로 남용될 수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개정 민사소송법은 소송촉진과 집중심리를 위하여 수시제출주의를 버리고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나. 내용
(1) 재정기간 제도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긴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민소 147조).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적시제출주의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민소 149조 1항).
(3) 석명에 불응하는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나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민소 149조 2항).
(4)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의 새로운 주장의 제한(민소 285조)
(5) 중간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의 제한(중간판결의 기속력)
(6)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새로운 상고이유 주장의 제한(민소 427조, 429조)
(7) 본안에 관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 후의 ① 임의관할 위반 주장의 제한(민소
30조), ②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의 제한(민소 118조), ③ 중재합의 존재 주장의 제한(중재법 9조 2항)
다. 예외
적시제출주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범위에 한정되며, 직권탐지사항이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적용이 배제된다(민소 285조 1항 3호, 434조 참조). 절차의 촉진보다도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이 선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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