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다. 전부명령(轉付命令)

(1) 신청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다. 전부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23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채권의 경우에

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후가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동시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채권가압류가 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직접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채권압류명령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이 압류명령신청이 있으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한다.

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민사집행법 233조의 증권채권에

대하여는 일부의 배서가 무효인 것과의 관계에서(어음법 12조, 수표법 15조) 압류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부명령은 그 여러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허용되지만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집행채권은 소멸하므로 새로운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부명령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 그 일부에 대하여 전부를

구할 경우에는 전부를 받을 채권액을 명시하고, 압류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함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전부명령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행의 채권압류명령사건의 표시(사건번호 등)가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233조의 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의 증권점유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서등본을 붙여야 한다.

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3항). 압류명령 후에 채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집행문 및 승계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송달증명서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민집 31조, 39조, 민집규 19조 3항).

또한 압류명령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상속·합병 등의 일반승계가 생긴 경우에는

전부명령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2) 관할법원 및 기록편성방법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다. 전부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기록편성방법은 추심명령의 경우와 같다.

(3) 전부명령의 재판

(가) 심리

전부명령의 신청이 있무면 집행법원은 관할권의 유무, 적식(適式)의 신청인지의 여부, 집행장애의

존부, 전부명령 발령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를 심문하여(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전부명령을 내리고,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기각(각하)의 결정을 한다. 전부명령의 신청이 압류명령과 함께 된

경우에는 심문을 할 수 없다(민집 226조). 그 밖의 설명은 추심명령의 경우와 같다(347면 참조).

(나) 요건 371

전부명령의 요건

(다) 전부명령의 내용

전부명령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압류된 채권, 앞서 발령한 압류명령,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선언, 결정날짜, 집행법원의 표시 및 판사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전부명령을 하는 경우와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압류 및 전부명령을 병합하여 발령하는 경우의 문례는 앞의 압류명령에 관한 설명부분에서 예시한 바 있다.

전부명령도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과 같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의 대상이 된다.

(라) 전부명령의 송달

전부명령도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29조 4항, 227조 2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민집 229조 7항),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집 229조 6항)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전부명령을 송달하여 즉시항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전부명령과 공탁

379

(5)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380

(6)

전부명령의 효력

381

(7)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이전등기 388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8) 집행절차의 종료

(가) 절차의 종료

채권집행절차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전부채권에 관련된

집행절차도 종료한다. 그 후에는 집행정지, 집행의 취소, 압류 또는 전부명령신청의 취하, 배당요구, 압류의 경합의 여지가 없다. 피압류채권의

일부만이 전부되고 만족을 얻지 못한 집행채권이 남은 때에는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절차상으로는 절차종료의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전부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압류명령에 무효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절차는 끝나지 않고 다시 후속되는 집행행위(예컨대 추심명령)를 할 수 있다.

(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반환

전부명령의 경우에 집행관의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와 같이 집행정본의 교부·반환 등에

관한 규정(민집 9조, 159조)이 없으므로 집행채권 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처리에 관하여 문제가 되나,

실무에서는 집행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거나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둔다(송민 62-9).

따라서 그 후에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아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159조 3항을 준용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채권의 일부가 전부된 취지를 적어서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그 사본을 집행기록에

편철한다(송민 80-11).

(9) 기타

전부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0조 2항). 그 통지서의 양식은 3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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