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사소송(2008) -80-

(나) 접근금지 사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107)

실무상 부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사전처분으로 주거지에서의 퇴거, 출입금지 또는 접근금지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그 사전처분의 피보전권리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① 인격권침해방지청구권이라고 보는 견해, ② 민법 제826조에서 규정한 부부간의 협조의무에 기한 권리라고 보는 견해,108) ③

주거의 평온 내지 주거권이라는 견해109)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실무는 사전처분의 요건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엄격히 요구하지 않고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발령하고 있다.

107) 이에 관하여는 임채웅, "가족간의 접근금지처분방안에 관한 연구", 실무연구

Ⅵ, 서울가정법원(2000), 262-263면 참조

108) 이 견해에 의하면, 부부간에는 경제적 부양의무 외에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한 의무, 즉 평온하고 합리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내용에는 적극적인 것 외에

소극적인 것도 포함되어 부부 사이에 평온하고 합리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해쳐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은 이러한 부부간의

협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109) 이 견해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주거의 평온 내지

주거권에 기인하는 부작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출입금지 내지 접근금지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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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가사소송(2008) -102-

(나) 접근금지가처분

이는 가처분보다 사전처분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는 8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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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임시조치)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07.8.3>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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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등) 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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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장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9조의2 (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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