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접수사무
제1절 총설
1. 의의
법원사무관등의 이른바 접수사무는 공무원의 수리행위(受理行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소와
신청 및 그 밖의 진술(민소 161조 1항)을 유효한 행위로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수동적 행위이다. 따라서 접수는 인식을 수반하는 의사행위인
것이고 단순한 도달 또는 제출 등의 사실과는 구별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접수거절행위, 즉 각하는 수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며 소극적 처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는 수리를 거부한 법원사무관등의 소속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소 223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은 그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소 161조).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서면에 의해서만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소 또는
상소의 제기(민소 248조, 397조, 425조), 항고 및 재항고의 제기(민소 445조, 443조), 소송고지(민소 85조), 청구의
변경(민소 262조 2항), 지급명령신청(민소 464조), 화해신청(민소
385조 4항, 248조), 공시최고신청(민소 477조 2항) 등과 같이 주로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 대부분이고, 그밖에 상소의 포기(민소 395조, 425조), 법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의 이유와 소명방법의 제출(민소 44조
2항), 피고경정신청(민소 260조 2항) 등도 서면에 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제소행위도
말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소액법 4조,5조).
법원의 접수사무에 관하여는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와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접수예규)'에서 주요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2. 접수창구와 접수담당자
가. 접수창구
각급법원은 능률적인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종합접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무부서별로 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4조 1항). 법원조직상으로도 지방법원(본원)에는
모두 종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있다(사무기구규칙 별표 4-1, 4-2). 이러한 종합민원실(종합접수실)과 주무부서별로 설치된 민원창구를 총칭하여
'접수창구'라고 할 수 있다.
접수창구에서 소장·항소장·상고장 그 밖의 소송서류의 접수는 해당과의 과장이 지정하는
법원사무관등이 접수하고, 과장은 접수창구 �'楮� 곳에 위치하여 직접 위 접수사무를 처리하거나 창구에 위치한 다른 접수담당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칠저히 하여야 한다(재일 78-3).
접수창구에서 접수한 서류는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근무시간
이내에 해당 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종료 1시간 이내에 접수한 서류는 다음날 10:00까
지 인계하여야 한다(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7조 참조).
접수창구는 민원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개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그 창구에 접수대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접수대 위에 누구나 알 수 있게 담당 접수사무를 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과내에서도 담당부서를 알 수 있도록 담당자 책상마다
'민사 제5부' '민사 제1단독' 등과 같이 부서표시를 하여야 한다(재일 78-3).
한편, '민사신청 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 70-1)' 예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사건과 창구 또는 당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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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신청한 사건을 좀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공탁명령 오전 중 접수한 사건 오후 5시 이내
오후에 접수한 사건 다음 날 12시 이내
1. 결정정본공탁서 제출시부터 위와 같음
1. 담보취소 접수한 후 위와 같음
1. 압류전부 및 추심사건 접수시로부터 24시간 이내
1. 각종 증명 접수한 후 즉시
다만,
1. 재판기일이 지정되거나 별단의 절차를 요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2. 위 처리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분은 주무과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ㅇ 지방법원 ㅇㅇ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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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창구 외의 접수담당자
(1)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창구에서 접수한다. 다만, 본안사건에 관련하
여 법정에 제출된 서류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4조 2항). 따라서
법정에서 딩해 사건과 관련된 서류는 당해 재핀부의 법원사무관등이 접수하게 된다. 법정에서 소송당사자가 소송서류의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당직근무자
평일의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의 접수사무는 지정받은 당직근무자가 대행하게 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임무 수행중 접수한 서류 등을 담당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3조, 12조 1항 3호)
(3) 야간문서투입함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군법원은 휴무토요일 또는 야간에 항소장등
문서제출을 위한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접수예규 7조 1항). 이러한 야간문서투입함은 밝은 미색 색상의 견고한 철판으로 제작하되
시정장치를 하고, 투입구는 눈·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하여 시·군법원 정문 좌우측 편리한 곳에 견고히 부착하여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며, 야간문서투입함 전면 중앙 상단에 적색으로 '야간문서투입함'이라고 표시하고, 전면 중앙에 '휴무토요일 또는 야간에 항소장 등 문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문서의 전면 하단우측 여백에 반드시 투입시각을 먼저 기재하신 후 이 문서 투입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로 표시하여야
한다(2항·3항)
시·군법원 접수담당자는 출근 즉시 매일 야간문서투입함을 열어 투입된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4항).
제2절 접수서류의 심사
1. 총설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법원사무관등은 접수된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민소규 5조 1항·3항).
접수서류의 요건에 관하여 그 적부(週否)를 판단하는 정식의 권한을 갖는 것은 재판장 또는
수소법원이고,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접수서류에 관하여 심사하는 것은 수소법원 등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것일 뿐이므로, 소송서류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일단 접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수담당자는 소송서류 그 밖의 사건관계 서류(이하 '소송서류등'이라 한다)에 인지부족
등 흠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서류 제출자에게 그 흠을 보정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우편제출·당직접수로 인하여 흠을 보정하지
못한 서류는 그 서류에 간명하게 흠의 내용을 적은 부전지를 첨부하고 접수처리하여야 한다(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5조, 접수예규 6조).
소송서류등의 접수사무에 관하여는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접수예규)'이 제정되어 있다.
2. 제출자의 신분확인
접수담당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 등에 의하여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소송서류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제출
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접수예규 2조 1항·2항).
소송서류등 중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소·신청·상소의 취하서, 상소포기서, 담보취소동의서
등), 고소취소장, 형사사건의 합의서, 집행해제(취소)신청서,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 경매배당금계좌입금신청서 등의 서류에 관해서는 그
소명서류로서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사건관계 직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출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조 3항).
접수담당자는 소송서류 등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니면서 위와 같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소명서류를 누락하였을 때에는 그 보완을 촉구하고, 제출자가 끝내 이에 거부할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한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한다(2조
4항).
접수담당자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 등을 접수함에 있어서는 그 서류의 앞면 아래쪽 등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제출자 신분확인 고무인(전산양식
A1174
)을 날인하고 기재요령에 따라 해당란을 기재한 후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2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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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관 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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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무인의 해당란은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① 제출자 : 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예 : 변호사 ㅇㅇㅇ, 법무사 ㅇㅇㅇ, 세무주사보
ㅇㅇㅇ)
② 관계 : 당해 사건과 제출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예 : 원고, 피고, 신청인 본인, 채권자
본인, 증인, 원고의 처, 원고의 소송대리인, 신청
인회사의 직원, 원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제출자가 변호사 사무원인 경우에는
'제출자'란에는 사무원의 이름을 기재하고, '관계'란에는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의 사무원'으로 기재한다(법무사 등의 사무원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③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한 증명서 등(예 : 공무원신분증·사원증 등)을 기재한다. 다만, 변호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또는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한다.
④ 제출자의 신분확인 : 접수담당자가 제출자의 주민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 등에 의하여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날인한다.
3. 서류의 형식적 요건 및 부속서류
가. 서류의 형식적 요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① 사건의 표시, ②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스변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③ 덧붙인 서류의 표시, ④ 작성한
날짜, ⑤ 법원의 표시를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소규 2조 1항).
접수시 심사대상은 원칙적으로 서류의 형식적 기재요건에만 국한되며, 그 진정성립여부나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는 심사할 권한이 없다. 다만, 소장을 접수할 경우 접수담당자는 관할의 유무(자세한 내용은 제3장 관할 부분 참조),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예고등기의 필요 여부 등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 기재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거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
도로 손상된 서류 등은 특히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명을 한 서류나 간인을 하지
아니한 서류의 경우 문서 전체에 페이지 번호를 적었는지 여부도 심사하여야 하고 만약 누락되었다면 즉시 보완을 촉구한 다음 접수할 것이다.
이미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서류(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와
편철할 기록을 찾아야 하는 관계상 당해 사건의 사건번호를 적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에 적은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적지 아니하여도 된다(민소규 2조 2항).
나. 부속서류의 구비여부
접수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속서류의 제출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고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주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서류부본 등
송달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48조 1항). 다만, 상고이유서는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하고(민소규 133조), 예고등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촉탁용으로 소장 부본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민소규 48조 2항).
(2)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필요한 자료
청구의 취지와 원인만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어려운 소장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인
지규칙 8조 1항). 따라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인지규칙 8조 2항).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민소규 63조 1항).
(4) 기본적 서증 및 그 사본 등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호적등본,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민소규
63조 2항).
민사소송법 252조 1항에 규정된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의 소장에는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하고(민소규 63조 3항),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민소규 139조).
이러한 기본적 서증은 민사소송규칙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에서 소장에서 인용한 서증이 있을 때에는 그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민소 254조 4항)
이를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105조 2항 단서). 다만, 소장에 첨부한 서증의 경우 피고의 수가 많거나 첨부서류의 분량이 많은 때에는 피고로부터 부인 취지의 답변서가
접수된 후에 담당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필요한 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에게만 송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접수서류의 수리
가.접수인
접수서류는 아래와 같은 접수인(재판사무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날인함으로써 정식으로 수리가
완성된다. 접수인에는 아래와 같이 접수법원 및 접수과와 접수 연월일시를 각인하고 접수번호를 기재할 난을 두도록 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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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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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은 날짜와 시간표시를 정확히 맞추어 서류의 글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선명하게 찍는다.
그리고 접수인은 ① 문서 첫 장의 왼쪽 아래 여백에, ② 만약 왼쪽 아래에 날인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문서의 첫 장 잘 보이는 적당한 여백에,
③ 문서의 첫 장에 날인할 여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끝장 왼쪽 아래 여백에 날인하되, 한장이면 뒷면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날인한다(접수예규 3조 2항).
당직 접수시에는 주무과 접수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두 접수인이 같은 장에 날인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방법에 준하여 따로 날인하되 어느 경우이든 당직 및 주무과의 인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날인한다. 또한 둘
이상의 법원이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접수인에 한 법원의 명칭만을 기재하여 사용하면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법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접수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둘 이상의 기관표시를 한 접수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접수예규 3조 3항).
나. 우편제출의 경우
소송서류 등이 우편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자확인 기재 대신에 문서접수인 옆이나 적당한
여백에 고무인 등으로 '우편제출'이라고 표시하고 봉투와 함께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다만, 변호사·법무사 및 관공서·금융기관이 제출한
소송서류로서 그 서류 자체로 제출자가 누구인지 명백한 경우에는 봉투를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다(접수예규 4조 1항). 예컨대,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변호사 이름과 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무사가 첨부 제출한 위임장에 법무사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
관공서·금융기관 제출서면에 관인이나 청인이 날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택배서비스에 의하여 소송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되, 문서접수인 옆이나
적당한 여백에 '택배제출'이라고 표시하고 택배회사 및 담당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부기한다(접수예규 4조 2항).
다. 법정접수의 경우
법정에서의 기일에 접수한 서류는 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아래와 같이 '법정접수'라고
표시하고 접수일시와 직명·성명을 기입하고 사인(私印)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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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접수
2004...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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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후 즉시 법정에서 접수한 서류들을 종합민원실 또는
접수담당직원에게 회부하여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게 한 다음 사건기록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의 시기가 문제되면, 위 법정에서의
접수시기가 그 기준으로 될 것이다.
라. 야간문서투입함 접수의 경우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군법원에서는 야간문서투입함에 제출된
문서를 접수함에 있어 문서 전면 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야간문서투입함 접수'로 주서 표시하고, 문서에 제출일시가 기재된 경우는 기재된 제출일시로
접수처리하고,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투입된 문서는 직전근무일(다만,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그 전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 23:00에 접수된 것으로 접수 처리한다(접수예규 7조 4항·5항).
마. 접수증
접수담당자는 소송서류 제출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소규 5조
2항). 접수증의 양식은 아래 양식을 사용하고, 제출자가 접수증에 사건번호와 제출서류의 명칭 및 통수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해당란에 문서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자에게 교부한다. 접수증의 발급청구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접수예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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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다음과 같이 소송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20
2. 접수일시 20 . . . :
3. 서류의 명칭 및 통수
20. . .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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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달료의 예납
가. 총설
송달료는 당사자의 부담이고, 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비용의 예납이 없으면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민소 116조),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송달료를 예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송달료는 성질상 민사예납금의 일종이나 다른 민사예납금과는 달리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처리에 관하여는 민사예납금에 관한 여러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송달료규칙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송달료예규)'과 같은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트면 송달료는 법원이 아닌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송달물을 우체국에 요금후납우편으로 발송하며, 우편요금은 금융기관이 우체국에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사건담임자로 하여금
현금이나 우표의 취급에 따르는 복잡함과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당사자가 송달료를 예납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전산양식
A 124
1)를 사건기록의 표지 다음에 첨부하여 그 수급을 기재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14조).
다음에서는 송달료규칙과 송달료예규에 따른 송달료의 납부기준과 예납절차에 관하여 설명한다.
나. 적용대상사건 및 납부기준
송달료예규에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정한 사건에 관하여 당해심급의 개시를 구하는 기본적
신청을 할 때, 지급명령·화해 신청 등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 또는 소송의 일부를 이송받은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하고,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때에는 즉시 송달료
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계속중의 중간적·부수적신청(보조참가신청, 증거의 신청
등)을 하거나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때에는 그 송달료를 따로 예납하지 아니한다(송달료예규 6조).
송달료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사건 중 민사소송에 관련된 사건 및 그에 대한 당사자 1인당
송달료의 납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송달료납부기준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는 국내통상우편물 중량별 요금표의 통상우편물 중 규격
우편물 25g초과 50g까지의 특별송달 요금(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우편료 가산)에 해당한다. 참고로 2008. 9. 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
특별송달 요금(25g-50g 기준)은 3,020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피고가 각 1인인 제1심 민사합의·단독 사건의 경우
송달료는 위 표에 따라 각 15회분 90,600원(3,020원X15회분x2인)이 되고, 민사소액사건의 송달료는 10회분
60,400원(3,020원 X1O회 분X2인)이 된다.
다. 송달료의 납부당사자 및 공동사용
송달료는 원고·상소인 등 당해 심급절차의 시작을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는데(민소규 19조
1항 1호, 송달료규칙 2조), 원칙적으로 그 사건의 당해 심급절차에 있어서 적극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원고·반소원고·독립당사자참가인·상소인
등)가 이를 예납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적극적 당사자가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립당사자도 이를 예납할 수
있다(송달료예규 4조).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있어서 송달료 추가 납부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그
이의신청의 소송구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실무상 이의를 신청한 채무자를 추가송달료 납부의무자
로 보고 있다.
소송고지의 경우에는 소송고지 신청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송달료를 신청 접수시에 따로 예납 받는
것이 원칙이다.
대립당사자가 송달료를 예납한 경우와 공동소송, 쌍방 상소 등의 경우와 같이 사건번호가 1개
부여되는 사건에 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당사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송달료를 납부인 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공동하여
사용한다. 사건의 계속중 반소·당사자참가·부대상소·추완상소 등으로 인하여 사건번호가 추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납부인이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하여 사용한다(송달료예규 5조).
라. 납부절차
(1) 수납은행에 현금납부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송달료예규 8조 1항).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송달료예규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소나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해당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3조 1항,8조 1항).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r15r01.do?docID=55E66CEADDFF71B0E043AC100C6471B0&pageid=&docType=undefined#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2) 송달료납부서의 제출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송달료규칙 3조 1항 단서, 송달료예규
8조 3항).
송달료납부서의 양식(송달료규칙 1호 서식)은 다음 [전산양식
A1230
]과 같다. 납부자는 송달료납부서 '납부당사자 사용란' 중 '사건번호'란을 제외한 모든 난과
납부연월일, 납부자, 관할법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납부하는 경우 등에는 '사건번호'란도 기재한다.
[전산양식
A1230
] 송달료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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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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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인이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면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와 송달료영수증을
교부받는다(송달료규칙 3조 1항 본문). 납부인은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팩스·전산망으로 수령
한 경우 포함)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상소장 등의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3조 2항, 8조 1항).
납부자가 소장 등을 접수하면서 제출한 송달료납부서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15조).
(3) 당사자가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소장·상소장 등을 제출함에 있어서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송달료납부안내서(전산양식
A1235
)의 기재내용과 같이 안내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14조 2항).
당사자가 위와 같은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된 때(우표가 첨부되어 우편으로
제출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소장·상소장 등을 접수하여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명기하여 당사자가 송달료납부서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송달료로서 우표가 첨부되어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나아가 첨부된 우표 중 반송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송달료
납부안내서와 함께 제출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반환하고 당해 소장·상소장 등의 여백 또는 뒷면에 우표반환의 취지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14조 3항·5항).
송달료로 현금 또는 우편환이 첨부된 소장·상소장 등이 우편으로 제출된 때에는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일단 소장·송달료를 접수한 다음, 첨부된 현금 또는 우편환을 해당 수납은행에 대신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및
송달료영수증을 교부받아 당해 소장·상소장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료영수증은 사건담임자가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인이 법원에
출석한 때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14조 3항).
마. 송달료의 추가납부
(1) 송달료 잔액의 확인
사건담임자가 송달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당해 사건의 송달료잔액이 당해 송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보다 부족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전산으로 확인하여, 확인한 결과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반드시 추가납부를 받은 후 당해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30조).
법원의 송달료잔액과 관리은행의 송달료잔액이 일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송달료잔액정정요청서(전산양식
A1237
)에 해당 과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관리은행에 통보하며, 관리은행은 원인을 규명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31조).
(2) 송달료의 추가납부통지
사건담임자는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송달료 추가납부통지서(전산양식
A1238
)에 의하여 납부인에게 송달료를 추가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32조 1항).
① 관리은행으로부터 송달료 잔액 부족의 통보를 받은 때
② 사건담임자가 전산으로 송달료 잔액의 부족을 확인한 때
③ 당해 사건의 송달료잔액이 일정금액 이하가 되어 우편송달부의 비고란에 '추납요' 표시가 되는
사건에 관하여, 당해 사건의 종결시까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요금보다 송달료잔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송달료의 추가납부
법원으로부터 송달료 추가납부통지서를 받은 납부인은 지체없이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예납·추납)납부서의 추납 부분에 ㅇ 표시를 하고, 법원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건과장은 주
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의 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송달료예규 34조).
바. 송달업무 변경등록
(1) 사건의 이송
사건을 전부 이송(파기이송 제외)하는 결정(민사조정사건이 민사소송사건으로 이행되거나,
민사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를 포함한다)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을 해당 법원에 송부할 때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송달료 예규 35조). 위와 같은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기록을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수이송등록을 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수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36조).
(2) 사건의 재배당
사건이 재배당 등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먼저 재배당하는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재정합의(단독)등록 또는 재배당등록을 하고, 재배당받은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전산으로 재정사건등록 또는 재배당등록을 하며,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한편, 사건이 재배당되었으나 사건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재판부만 변경된 경우에는 재배당을 받은 사건담임자가
전산으로 재판부변경등록만 하면 된다(송달료예규 37조).
사. 송달료의 납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비용의 예납이 없으면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민소 116조), 송달료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송달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의 진행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사건을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소장이나 항소장 등과 같이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료의 납부가 없는
것을 이유로 재판장이 소장 또는 항소장
의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즉, 법원이 소장(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항소장)의
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민소 255조 2항, 254조 1항·2항, 402조).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 재판장이 그 송달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
문제는 소송의 진행중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경우 또는 파기환송으로 인하여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경우의 업무처리이다. 이와 같이 소송이 계속중인 상태에서는 송달료미납을 이유로 소장이나 항소장 자체를 각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에 사건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직원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고대납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 사건종결등록
(1) 총설
사건의 제1심 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그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사건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위 종결등록과 동시에 관리은행에서는 송달료잔액의 환급절차에 들어�'� 된다.
사건종결이 등록되면 그 이후에는 송달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모든 사건에 대한
송달료가 사법부전산망을 통하여 연결되므로 상소심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해도 기록송부를 위한 송달이 필요하므로 모든 사건의 종결등록은 제1심에서
하게 된다. 따라서 상소심에서는 종결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의 종결등록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과에서 전산으로 송달료
입출명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
다(송달료예규 43조의2).
(2) 납부인의 주소·성명의 변경확인 등
사건의 당해 심급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먼저 사건종결 당시의 납부인의 주소,
성명이 송달료납부서상의 '납부당사자 사용란'에 기재된 납부인의 주소·성명과 다르게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38조
1항).
이를 확인한 결과 납부당사자의 주소,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 없이 해당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전산등록'란의 '기타'난에 '변경'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38조 2항).
(3) 제1심의 경우
사건의 제1심 절차가 모두 종결된 때에는 그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담임자는 지체 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9조 1항, 송달료예규 41조 1항).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사건종결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 사건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39조).
(4) 제2심의 경우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중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10조, 송달료예규 42조 1항). 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중 그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또는
제1심 법원으로 파기환송(이송)되어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는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송달료예규 42조 2항). 이 경우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 제2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송달료규칙 10조 2항). 위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담임자는 지
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10조 3항, 송달료예규 42조 3항).
(5) 제3심의 경우
사건의 제3심이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11조, 송달료예규 43조 1항·2항)
이에 반하여, 제3심 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이송)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제2심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11조, 송달료예규 43조 3항·4항).
이 경우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송부료는 제3심의 송달료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송달료규칙 11조 6항).
자.
송달료 잔액의 환급절차
103
차.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잔액의 국고귀속
해당 관리은행은 당해 심급절차가 종결되어 사건종결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잔액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매 연도말까지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 통보를 받은 해당 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12조). 국고귀속의 절차에 관하여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행정예규 제217호)'이 규정하고 있다.
6. 인지의 확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인지법 1조). 인지의 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이 한다(인지규칙 2조 1항).
인지의 납부, 인지액의 산정기준, 인지의 확인, 인지의 환급 등 인지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하여는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제3절 인지의 확인 및 환급
1. 인지의 납부
가.총설
정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수입인지에관한법률 5조 2항). 민사소송절차 등에서 소장,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인지법 1조).
인지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및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인지예규)'가 규율하고 있다.
나. 현금납부의 범위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청인 등은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인지규칙 27조
1항). 예컨대, 소장 제출시 9만 원 상당의 인지를 첩부하고, 8만 원 상당의 인지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추가납부하는 8만 원에 대히여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인지규칙 27조 2항).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납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지규칙
27조 3항).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화해·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388조, 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현금납부절차
(1) 수납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
인지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규칙 3조 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에 하여야 한다(인지규칙
28조). 신청인 등은 수납은행에 가서 납부서·영수
증·영수필통지서·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인지규칙 29조 1항 본문, 2항).
(2) 인터넷뱅킹에 의한 납부
신청인 등은 수납은행의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인 등은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을 납부한 후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인지규칙 29조 1항 단서, 2항).
(3)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의 영수필통지서 송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 등에 첩부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 등과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한 날의 다음날(토요일은 그 다음 월요일)의 오전
중으로 사송부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인지규칙 29조 3항, 인지예규 4조).
시·군법원의 지급명령·화해 또는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으로 인지보정을 하는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시·군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대조·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 등에 첩부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 등과 분리하지 아니한 채 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며, 관할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접수시에 영수필통지서를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인지규칙 29조 4항)
상소장에 첨부된 영수필통지서에 대하여는 원심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상소장에서
분리하지 아니하고 상소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고, 상소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상소기록 접수시에 이를 상소장에서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없이 수입징수관�'�
송부한다(인지예규 3조 3항).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등에 첨부된 현금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소장 등을 실제로 제출하는 당해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명칭이 기재된 경우에도 그 소장 등의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안되고, 이 경우에는 사송부의
비고란에 그 요지(예: 제출법원 ㅇㅇ지방법원)를 기재하여야 한다(인지예규 3조 2항).
2.
인지액의 산정기준
108
3. 인지의 확인
가. 인지 확인의 주체 및 방식
(1) 접수사무관등
소장·상소장, 그 밖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한다)의 인지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이하 '접수사무관등'이라 한다)이 한다(인지규칙 2조 1항).
접수사무관등은 소장 등의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인지가 첩부된 용지)나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
의 여백 또는 조서용지의 여백에 [전산양식
A1200
]과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는 항고장·재항고장 그 밖의
신청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인지규칙 2조 2항).
[전산양식
A1200
] 인지확인란 고무인 양식(일반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 2007.11.28 대법원규칙 제2118호]
┏━━━━━━━━━━━━━━━━━━━━━━━━━━━━━━━━━━━━━━━┓
┃[별지 1] <개정
2001.4.26> ┃
┣━━━━━━━━━━━━━━━━━━━━━━━━━━━━━━━━━━━━━━━┫
┃1.
일반용 ┃
┏━━━┓ ┏━━┓ ┏━━━━┫
│◀ ┃3㎝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가 │원 ┃ ▲┃ ┃
┃ │ ┃
┃ │ ┃ │0.7㎝
┃ │ ┃ ┏━━┓
┃ │ ┃ ▼┃ ┃
┠───────────┼────────────────────┨┏━┻━━┫
┃첩부할인지액 │원 ┃┃ ┃
┠───────────┼────────────────────┨┃ ┃
┃첩부한인지액 │원 ┃┃ ┃
┠───────────┼────────────────────┨┃ ┃
┃송달료 │원 ┃┃ ┃
┠───────┬───┴────────────┬───────┨┖─┲━━┫
┃비고 │ │인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0.7㎝
│ ┃ ┃ │ 1.3㎝ │┃ ┃ ┃
접수사무관등은 소장 등에 첩부 또는 현금납부된 인지액이 인지액 산정기준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조사한 다음, 소송목적의 값,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과첩인지 등이 있으면 민사소송등인지규칙 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에 소인하여야 한다(인지규칙 2조 3항).
(2) 참여 법원사무관등
접수사무관등이 청구취지(항소취지 포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총인지액과 기첩부 인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산양식
A 120
1]과 같은 양식의 청구취지 변경용 고무인만을 찍어 당해 사건 재판부의 참여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인지확인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인지규칙 2조 4항).
[전산양식
A1201
] 인지확인란 고무인 양식(청구취지 변경용)
┏━━━━━━━━━━━━━━━━━━━━━━━━━━━━━━━━━━━━━━━┓
┃ ┃
┣━━━━━━━━━━━━━━━━━━━━━━━━━━━━━━━━━━━━━━━┫
┃2. 청구취지
변경용 ┃
┏━━━┓ ┏━━┓ ┏━━━━┫
│◀ ┃3㎝ ┃ ▶│◀ ┃5㎝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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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소가 │원 ┃ ▲┃ ┃
┃ │ ┃
┃ │ ┃ │0.7㎝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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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지액 │원 ┃┃ ┃
┠───────────┼────────────────────┨┃ ┃
┃기첩부인지액 │원 ┃┃ ┃
┠───────────┼────────────────────┨┃ ┃
┃추가첩부인지액 │원 ┃┃ ┃
┠───────┬───┴────────────┬───────┨┖─┲━━┫
┃비고 │ │인 ┃ ▲┃ ┃
┃ │ │ ┃
┃ │ │ ┃ │1.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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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 ▶│◀ ▶│┃ ┃ ┃
│ ───── │ ─────┨ ┠───── │ ───── │┣━╋━━┫
│ 0.7㎝
│ ┃ ┃ │ 1.3㎝ │┃ ┃ ┃
(3) 재판장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 인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 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오른쪽에 [전산양식
A1202
]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인지규칙 3조).
[전산양식
A1202
] 소가인정 고무인 양식
│7mm │ ── 40mm ─── │ ─ 20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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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 │ ┃
┃ 가 │ 20 . . .
│ ┃
┃ ├─────────────────┼────────┨
┃ 인
│ │ ┃
┃ 정 │ 금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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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소법원 접수사무관등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상소장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인지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법원의 접수사무관등이 이를 한다(인지규칙 2조 6항).
나. 인지첩부(현금납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1) 보정권고와 보정명령
접수사무관등은 원고·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 계산, 신고한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첩부인지액이나
현금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보정을 권고하여야 한다(인지규칙 2조 5항). 접수사무관등은 신청인 등이 위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기록을 담당재판부에 보내야 한다.
기록을 받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민소 254조 1항), 신청서에 첩부된 인지액 또는 그에 갈음한 현금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지 또는 현금납부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인지규칙 4조).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하는 인지액의 다과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보정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보정명령은 적법한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6. 12.자
80마160 결정).
보정명령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재판장의 명령의 형식을, 그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의 형식을 취한다. 한번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다시 부족함을 발견하면 재차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소송의 진행중에 올바른 소송목적의 값이
판명되었거나 인지납부의 사유가 발생한 때(청구취지의 확장, 반소, 참가, 중간확인의 소 등)에는 지체없이 인지의 추가납부 등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원심이 간과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을 상급심에서 발견한 때에는 상급심이 보정을 명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나(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8719 판결), 문제는 이러한 상급심의 보정명령에 불
응할 경우에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할 수도 없는 등 마땅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을 간과하고 재판을 한 경우라도 그 재판의 효력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보정명령은 보정의무 해태시의 효과에 비추어 송달 또는 교부에 의해 고지하고 그 근거로서
송달보고서 또는 영수증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19. 선고
93재수13 판결).
보정명령의 양식은 [전산양식
A1132
]에 마련되어 있다.(2) 보정의 효과
보정명령에 응하여 인지를 보정하면 신청 등은 신청제기 당시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된다. 설사
보정명령에 정한 보정기간 경과 후일지라도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정을 하면 신청 등을 각하할 수 없다.
그러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소장각하명령이 있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인지를 보정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을 경정할 수 없다(대법원 1968. 7. 29.자 68사49 전원합의체
결정). 소장·상소장 각하의 경우뿐 아니라 기타 신청서의 각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것이다.
(3)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때에 민사소송법 25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준용·유추적용되는 경우 포함)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 등을 각하할 것이지만,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것이다(민소 219조). 소장에 관한 민사소송법 2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신청 등의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신청 등을 각하한다.
위 각하 재판의 고지는 재판정본의 송달에 의한다.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고(민소 254조 3항), 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상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소장각하명령의 양식은 [전산양식
A1135
]에 마련되어 있다.
제소전화해 또는 민사·가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이나 심판절차로 이행된 경우에 원고가
보정명령을 어기고 부족 인지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각하할 소장원본이
없다거나 또는 이미 소송계속의 효과가 생긴 다음이므로 민사소송법 254조의 적용이 없음을 논거로 함), 실무상으로는 오히려 화해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서 등을 각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촉절차에서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소제기신청을 한 때,
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때 및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지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위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소 473조 1항·2항).
다. 인지액보다 인지첩부(현금납부)가 과다한 경우
(1) 인지 첩부의 경우
① 인지 소인 전의 반환
소장 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인지가 있는 때에는 접수사무관등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 등이 그 인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가 붙은 마지막 용지의 여백 또는 [전산양식
A1200
, A120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야 한다(인지규칙 5조 1항).
② 인지 소인 후의 반환
접수사무관등이 소장 등에 첩부된 인지에 소인을 한 후에는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 대하여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인지규칙 32조 1항, 인지예규 9조 3항 나호).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등에 첩부된 인지가 소인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인지예규 9조 1항).
(2)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① 납부당일 수납마감 전의 반환
신청인 등은 현금으로 납부한 후 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 이전(수납한 현금을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기 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영수증, 현금영수필통지서 및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은행에서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인지예규 9조 2항).
접수사무관등은 소장 등의 인지액을 확인하여 과오납한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인지규칙 5조 2항).
접수단계에서 신청인 등이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면, 접수사무관등은 소장의 접수를 보류하고
현금영수필통지서 및 현금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을 신청인 등에게 교부해 주어, 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수납은행에서 과오납금을 반환받고 새로 교부받은
현금영수필통지서와 현금영수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현금납부 당일의 수납은행 수납마감 이후의 반환청구
수납은행이 현금수납액을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계정에 입금 처리한 이후에는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
대하여서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인지예규 9조 3항 가호). 이 경우 소장 미제출을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1
], 계산착오를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2
]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 등이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소장 등이 법원에 접수되어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전산양식
A1213
)을 첨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인지액의 환급
138
제4절 접수후의 절차
1. 전산입력 및 기록의 편성
가. 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1) 총설
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재판사무규칙 27조).
종래 재판사무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면 관계 접수장부(각종 사건부, 문서건명부 등)에 기재하여야
하였으나, 현재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각 진행단계별로 일정한 사항을 전산입력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예컨대, 종래 서류를
접수한 후 민사사건부 또는 신청사건부에 등재하던 내용은 '민사사건' 또는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하던 내용은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전산양식으로 제공되는 장부양식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장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와 같이 전산양식으로 제공된 것을 사용하는 장부로는 현재 사건배당부(전산양식
A1121
, 1122), 사건재배당요구부(A1123), 문서사송부(A1171), 우편송달부(A1232),
법원보관금일계표(A1256), 현금출납부(A1262), 민사예납금출납부(A1372), 상소기록감독부(A2228), 기록반환부(A2254),
민사보관물대장(A2270, 2271), 사건종결공람부(A2700내지 2702), 상소결과공람부(A2703), 판결서 수령 및
송달상황부(A2904, 2905) 등이 있다.
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을 접수한 다음 전산입력하는 방법은 '민사 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인지액·편철방법예규)'에서 각 서류의 종류에 따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사건 입력
소장, 반소장,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조정신청서 등 위 예규에서 민사사건으로 입력할 것으로 분류된 서류가 접수되면 재판사무시스템의 '민사' 메뉴 중 '소장/조정신청' 입력 항목에
사건번호, 수리구분(제소,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조정신청 등), 접수일, 접수구분(서면, 우편, 구술 등), 사건명, 소송목적물의 값,
인지로 납부한 금액과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당사자에 관한 사항, 병합구분(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등을 입력한다.
(3) 신청사건 입력
재량에 따른 소송이송신청서, 기피신청서, 소송구조신청서, 증거보전신청서 등 위 예규에서
신청사건으로 입력할 것으로 분류된 서류가 접수되면 재판사무시스템의 '민사(가사)신청' 메뉴 중 '사건입력' 항목에 사건번호, 접수일, 당사자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한다.
(4) 문건 입력
준비서면, 답변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송이송신청서, 보조참가신청서,
청구취지(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소취하서, 기일지정신청서, 공시송달신청서 등 위 예규에서 문건으로 입력할 것으로 분류된 서류가 접수되면
재판사무시스템의 '문건' 메뉴 중 '문건입력/수정' 항목에 접수연도, 문서건명부종류, 일련번호, 사건번호, 제출자, 문서명, 접수구분(서면제출,
우편제출 등), 첨부물(인지, 우표, 현금, 기타) 등을 입력한다.
상소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원심법원에서는 이를 민사사건으로 입력하지 않고 문건으로
입력하면 되고, 그 사건을 송부받은 상소심에서 '상소심 신건 입력' 항목에 입력하게 된다.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 따라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또는 입력한 후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7조 1항).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할 문서에
금전·유가증권·우표·인지,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품목·수량·금액 등을 문서의 여백에 기입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8조).
나. 기록의 편성
민사재판에 관한 서류가 접수되면 별책을 조제하거나, 합철·가철·첨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2절(사건기록의 편성) 168쪽 이하에서 설명한다.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부여
가. 의의
소장, 그 밖의 신청서 등 사건이 될 서류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사건기록표지에 기재되기 때문에 기록번호라고도 하며, 각종
전산입력을 할 때나 소송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특정한 사건을 표시할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건의
종국에 이르기까지 변경 없이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재판사무규칙 19조 3항).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제소명령신청, 집행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 등의 경우에도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나, 그 서면 등은 원기록에 합철하고, 원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나란히 표시한다.
원심에서 병합된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사건번호의 부여
(1) 사건번호의 형식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재판사무규칙 19조 2항, 예 : 2005가합1234). 다만, 고등법원 지방부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고등법원 지방부의 명칭 중 지명부분을 기재하고, 진행번호는 소속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9조, 예 : (제주)2005나1234]
(2) 사건번호의 부여방법
사건번호는 송달료납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건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송달료예규)'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송달료가 납부되고, 소장 등의 접수가 종료되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건번호는
전산처리의 오류방지를 위하여 진행번호에 0부터 9까지의 아라비아 숫자(이하 '식별숫자'라 한다)가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건번호부여부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며,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 및 진행번호를 병기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사건번호 중 진행번호는
일련번호 뒤에 식별숫자를 붙여서 그 전체를 진행번호로 한다. 사건번호부여부는 매 연말 해당 관리은행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비치·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송달료예규 16조 2항 내지 5항).
(3) 사건번호 부여방법의 예시
송달료예규의 규정에 따른 사건번호의 부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사건번호부여부의 진행번호의 끝자리에는 이미 검색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예) 검색숫자가 순차로 7, 4, 8, 5, 2 ……로 부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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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0 │ 0 │ 8 │ 가 │ 합
│ │ │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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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0 │ 0 │ 8 │ 가 │ 합
│ │ │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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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0 │ 0 │ 8 │ 가 │ 합
│ │ │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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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0 │ 0 │ 8 │ 가 │ 합
│ │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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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0 │ 0 │ 8 │ 가 │ 합
│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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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사건번호부여부에 의하여 이미 검색숫자 앞에 사건의 접수순위에 따라 차례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예) 3건의 사건이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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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0 │ 0 │ 8 │ 가 │ 합 │ │ │ │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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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0 │ 0 │ 8 │ 가 │ 합 │ │ │ │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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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0 │ 0 │ 8 │ 가 │ 합 │ │ │ │ │
3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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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0 │ 0 │ 8 │ 가 │ 합
│ │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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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0 │ 0 │ 8 │ 가 │ 합
│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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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접수순위에 따라 차례로 기재한 일련번호와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검색숫자를 통합한 것이
진행번호가 된다(송달료예규 17조).
(예) 2008가합17, 2008가합24, 2008가합38
다.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재판사무규칙 20조), 이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사건부호예규)'가 제정되어 있다.
사건부호예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건별 사건부호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사건부호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 포함)은 재심대상사건의 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에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사건부호예규 2조 2항).
민사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나'로 한다(사건부호예규 4조). 그러나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담보취소, 소송구조 등의 민사신청사건은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에도 제1심의 경우와 같은 사건부호를 사용한다(사건부호예규 3조).
사건부호 '추'(특수소송사건)는 다른 사건부호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예상하지 못한 유형의
소송사건(예 : 국민투표 무효확인청구 등)이 접수된 경우에, 사건부호 '쿠'(특수신청사건)는 달리 사용할 부호가 없는 신청사건(예 : 국민투표
실행정지가처분 등)이 접수된 경우
에 사용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사건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당해 사건에 관련된
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할 것이므로(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재일 88-3 제2조), 당해
사건이 민사사건일 경우에는 사건부호 '카기'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초기', 행정사건일 경우에는 '아'를 각각 사용한다.
라.
사건명
149
3. 사건배당
가. 총설
헌법상의 사법권독립의 원칙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사건배당
단계에서부터 임의조작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사건배당은 개개의 사건유형별로 담당재판부가 정하여져 사무분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별로 없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담당처리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배당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그 밖의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부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4조 2항).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있어서 법관·예비판사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등'이라고 한다)의
사무분담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사건배당방법을 통일시켜 그 절차 및 결과를 장부에 등록함으로써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가 제정되어 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에 관하여는 이미 제2장 제6절에서 설명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사건배당절차만 설명하기로 한다.
나. 사건배당의 절차
(1) 사건배당주관자 등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행하고 당해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선임단독판사에게, 소액사건·민사신청사건·민사집행사건에 한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9조), 고등법원의 장은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부의 선임 부장판사에게
사건배당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재일 95-1 제3조 1항).
사건배당은 매일 접수를 마감한 즉시 또는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실시한다. 다만, 사건접수가
많은 법원에서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2차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바를 기초로 하여 담당재판부와 주심판사를
동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10조).
(2) 사건배당부에의 등록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장 등의 표지 우측 상단 여백에 고무인(전산양식
A1120
)을 찍고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접수된 사건은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라 접수일자와 사건번호 등을
사건배당부(전산 앙식 A1121)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위와 같은 등록을 마치면 빈 칸을 둠이 없이 결재용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위 예규 17조).
[전산양식
A112�
� 사건번호부여 고무인 양식
┏━━━━━━━━┯━━━━━━━━━━━┓
┃ 사 건 번 호 │ ┃
┠────────┼───────────┨
┃ 배당순위번호 │ ┃
┠────────┼───────────┨
┃ 재 판 부 │ 제 부(단독) ┃
┠────────┼───────────┨
┃ 주 심 │ ┃
┗━━━━━━━━┷━━━━━━━━━━━┛
(3) 배당의 방법
사건의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주관자가
보조자의 참여 하에 행하여야 한다.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문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전문사건에 대하여는 각 전담재판부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② 재판부 사이의 사무분담비율이 다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사건을 배정한다. ③ 관련사건, 쟁점이
동일한 사건,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심판이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은 사건배당
주관자가 적정한 심판 또는 사무분담의 공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다.
합의부의 주심 배분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주심배분비율에 따라 사건을 주심별로 안분하여 배정한다.
위와 같은 사건배정은 전회의 사건배당에서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재판부 또는 주심판사에 이어서 실시한다(위 예규 18조).
(4) 사건배당부의 기재 및 확인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를 마친 때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주관자와 보조자가 즉석에서 사건배당부에
찍어 둔 결재용 고무인에 날인하여야 한다. 담당재판부 및 주심판사 등에 관한 사건배당의 결과를 사건
배당부에 기재한 때에는 주관자의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사건배당의 결과는 소장 등의 표지에
찍어 둔 고무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위 예규 19조).
다. 사건배당시스템을 통한 사건배당
(1) 총설
사건배당 주관자는 위와 같은 사건배당절차에 갈음하여 사건배당시스템에 의하여 사건배당을 할 수
있다. 사건배당시스템은 민사본안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사건 중 제1심 합의·단독사건, 항소사건, 조정사건 및 그 재심·준재심 사건을 대상으로
적용한다(위 예규 20조, 21조).
(2) 사건배당 관여자
사건배당시스템에서의 사건배당에는 ① 사건배당 주관자, ② 사건배당 대리자, ③ 사건배당
확인자(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과의 장), ④ 사건배당 담당자(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과의 직원), ⑤
인사담당자(사무국·사무과에서 사무분담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관여한다(위 예규 23조).
(3) 사건배당시스템을 통한 배당절차(위 예규 24조)
인사담당자는 법관등의 사무분담이 확정 또는 변경되면 사무분담 시행일 전일(종전 사무분담에
의하여 배당을 마친 다음)에 확정·변경된 사무분담표에 의한 업무구분별 사건 종류, 재판부별 사무분담비율, 배당공제사항, 사건배당 관여자 등을
사건배당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실시 전에 다음 사항을 입력하고 그 목록을 출력, 확인하여야 한다.
①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사건분류 및 제척사항·관련사건 등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② 배당제외(출장, 휴가 등의 사유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법관등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법관에 관한 사항
③ 특정 재판부에 대한 배당건수조정(특정한 재판부에 대하여 임의로 배당된 건수를 올려주거나
내려줌으로써 배당건수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사항
사건배당 주관자는 자동배당 실행 전에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전문사건 등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 사건배당 확인자는 사건배당 주관자가 자동배당을 실시한 후 배당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확인이 있은
다음에는 배당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이 확정된 다음, 각 업무시스템으로 자동전송되어 완성된
사건배당부(전산양식
A1122
)를 출력하여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라. 재배당
(1) 재배당 사유
사건배당 주관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절차에 준하여 재배당을 실시한다(위 예규 26조 1항, 14조).
①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때
② 사건배당 확정 후에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
③ 공동소송의 규정(민소 65조)에 해당되어 당사자가 병합심리 또는 이부를 구하여 온 때
④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⑤ 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담당판사가
변경된 때
⑥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이
아닌 단독사건)으로 변경된 때
⑦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또는
민사단독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
⑧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
⑨ 착오에 의하여 가사사건·행정사건이 민사사건으로 또는 민사사건이 가사사건·행정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
(2) 재배당요구부의 작성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위 예규 14조
4호)에는 사건재배당요구부(전산양식
A1123
)를 작성하여야 한다(위 예규 26조 2항) 제4장 제4절(회피) 부
[전산양식
A1123
] 사건 재배당 요구부
사건 재배당 요구부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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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재배당결과 ┃
┃ 월 일├───┬───┤요구사건│요구사유│허 부│ 인 ├───┬───┨
┃ │재판부│재판장│ │ │ │ │재판부│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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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요구사건란에는 재배당이 요구된 사건의 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한다.
2. 허부란에는 허 또는 부라고 기재하고 인란에 주관자가 날인한다.
3. 재배당결과란에는 재배당받을 재판부·주심을 기재하고 재배당이 거부된 경우에는 사선을 그어
말소한다.
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법관이 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피하는 경우에 회피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이와 같은 재배당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재배당요구부에 그 재배당을 요구하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는 외에
사무분담표상 재배당사건의 담당으로 정해져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동의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예가 많으나 후자의 기재 및 기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재배당에 따른 업무처리
(가) 사건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재배당 사유
위 재배당 사유 중 ①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때, ② 공동소송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사자가
병합심리 또는 이부를 구하여 온 때, ③ 재판장이 재배당요구를 한 때, ④ 합의부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담당판사가 변경된 때에
해당되어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배당의 취지, 재배당 일자, 새로운 재판부 및 주심을 입력하되, 사건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위 예규 26조
3항).
(나) 사건번호를 변경하는 재배당 사유
위 재배당 사유 중 ① 사건배당 확정 후에 재정합의결정·재정단독결정이 있는 경우, ②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과 민사단독사건이 착오배당되거나 청구변경된 때, ③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이 착오배당된 때, ④ 민사사건과
가사사건·행정사건이 착오배당된 때 등에는 사건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중 재정합의결정·재정단독결정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제3장(관할) 41쪽 이하
참조.
착오배당 등이 있어서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처리한다(위 예규 26조
4항).
i )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한다.
ii) 종전 사건은 재배당의 취지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그 기록
을 재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하되, 기록 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iii)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4) 고등법원지방부 사건의 재배당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 및
고등법원에서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도 역시 재배당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기록의
송부 및 부책의 정리는 이송에 준하여 처리하되, 사건부의 종결란에 'ㅇㅇ(고등법원소재지)로 재배당' 또는 'ㅇㅇ부(지방부의 명칭)로 재배당'
등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재배당을 받은 곳에서는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이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사건의 일부를 분리하여 재배당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재일 95-1 제4조).
마. 재판부 내의 주심 변경
합의부 내에서 사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심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주심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의 주심표시란의 기재를 정정하고 그 일자 및 '주심변경'이란 문자를 주서하고 재판장이 날인한
다음,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변경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27조 1항).
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부
구성원이 합의하여 담당판사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의 담임란의 기재를 정정하고 그 일자 및 '담당변경'이란 문자를 주서하고
재판장이 날인한
다음,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변경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위 예규
27조 2항).
바. 소액사건 등의 특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액사건·민사신청사건·민사집행사건의 배당은 이를 사무국(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위 예규 9조 2항), 소액사건·민사신청사건·민사집행사건은 미리 정한 배당순서에 의하여, 접수함과 동시에 사건번호 순서대로
배당할 수 있다(위 예규 15조). 다만, 같은 원고가 여러 건의 동종 사건을 한번에 접수한 경우에는 그 동종의 사건을 동일한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 부수적 사건 등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나 사건의 성질상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본안사건 담당재판부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이 사정에 따라 따로
원칙을 정하여 담당재판부를 결정할 수 있다(위 예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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