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상법상)

다. 상법상의 정기용선계약 //

상법상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상법 제812조의2[=>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종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져 왔으나,

1991년의 상법개정으로 정기용선계약의 의의(제812조의2[=> 제842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제812조의3[=>

제843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제812조의4[=> 제8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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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사건에서는 '선박임대차'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가 다투어졌는데, 대법원은 '지휘

감독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특수한 계약'이라고 보고, 용선자에게 '선장의 사용자 겸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항해용선계약'으로 보고, 선장의 사용지는 선주일 뿐이지만 용선자는 무리한 항해를 요구한 자기 고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는 평석,

'항해용선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회항 건의를 무시하는 등 용선자가 적극적인 과실을 범하였으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평석,

'특수계약'으로 본 것은 타당하나, 항해와 관련된 사항은 용선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자기 고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는 평석 등이

있다.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제812조의5[=> 제845조]) 및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제812조의6[=> 제846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상법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국제적 약관이

적용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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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ichael Wilford등 4인의 저자에 의한 Lloyd's of London

Press 발간 'TIME CHARTERS'라는 책은 몇 가지의 표준정기용선계약 표준조항에 관하여 각 순서에 따라 영미의 판례를 소개, 설명하고

있는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전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서적으로 전세계 해운실무가 사이에서 Bible로 통하고 있으며, 한국법이 준거법이라 하여도 동

서적에 표현된 법리가 많은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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