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기용선계약 //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인적 조직을 포함한 선박의
사용·수익권을 얻어 자신의 해상기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자이다. 상법은 종래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나, 1991. 12.
31. 개정을 통하여 제812조의2 내지 6[=> 제842조 내지 제846조]까지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상법 제812조의2[=> 제842조]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을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박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선박임대차와 같으나 그 기간 중에도 선장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점유한다는 점에서 선박임대차와 차이가 있고, 일정기간 동안 선원부 선박을 자기의 영리항해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운송계약인 항해용선계약과도 다르다.
선박소유자가 자영을 하지 않고 정기용선을 선택하는 것은, ① 해운의 자영은 불가항력적 또는
인위적인 여러 원인으로 손실의 위험이 큰 데 비하여 정기용선에 의하여 수입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자기가 육성한 선원으로 하여금 선박을 보유
관리토록 함으로써 후일 자영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으며, ② 해운의 자영은 복잡한 물적·인적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정기용선의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한 사무처리만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고, 정기용선자의 편에서 볼 때에
는, ① 우선 자기보유선복량의 부족을 정기용선으로 보충할 수 있고, ② 운송해야 할 화물에
대하여 수송시기, 화물의 종류, 항로사정 등에 비추어 해운업자가 스스로 적당한 선박을 보유하지 못한 때, 용선료의 지급 자본만 확보하면 대량의
고유자본에 의한 기업확장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필요한 선복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기 때문에, 양측 이해관계의 일치로 인하여
오늘날 선박용선의 일반적 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정기용선계약의 대표적인 표준계약서 양식으로는, 발틱해 및 국제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의 서식심의회(Documentary Council)가 1909. 2. 5.
제정한 통일정기용선계약서식인 발타임 폼(Baltime form)과 뉴욕생산물거래소{The New York Produce
Exchange(NYPE)}가 1913. 11. 6. 제정한 정기용선계약서식인 프로듀스 폼(Produce Form)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 상법은 Baltime form의 내용을 참작한 것이다.
위 전형적인 약관의 내용은 ① 총괄적 약관으로서 선박임대차약관(let and hire
clause) ② 선박을 용선자의 사용에 맡긴다는 처분약관(disposal clause) ③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 및 기타 선원을 용선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도록 한다는 사용약관(employment clause)과 이것에 부대하여 용선자는 선원의 행위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불만약관(misconduct clause) 및 ④ 선원의 급료, 선박의 보험료, 수선비 등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고, 연료, 보일러 용수, 항해에 관한 제세, 도선료 등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순용선약관(net charter clause)의 네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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