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증명서

(6) 정박증명서

실무상 선박이 현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의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는 없으므로 그 부제출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정박증명서는 되도록 해운관서의 증명서 등 공문서이면 좋을 것이나 그것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수리업자 등 사인이 작성한 증명서 또는 경매신청인측의 조사보고서(선박정박보고서)라도 무방하다. 실무상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당해 선박의 선박재박현황 부분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예도 있다.

정박증명서와 정박보고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선박정박증명서[문례]

선박정박보고서[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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