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기일진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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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기일 진행 안내]

쌍방에게

1. 당사자 본인 출석

소송대리인과 당사자 본인(법인 등의 경우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또는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반드시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45조 [화해의 권고]

민사소송규칙 제29조의2 [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2. 기일변경신청

최초 지정된 제1회 기일에 소송대리인과 당사자 본인이 함께 나오기 어려운 경우

기일변경신청하시면서 소송대리인과 당사자 본인이 함께 나올 수 있는 날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판부 재판날짜는 변론준비기일은 수요일

오후이고, 변론기일은 수요일 오전과 금요일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최초 지정된 제1회 기일로부터 3주일 이후의 수요일이나, 금요일로 시간을

합의해서 기일변경신청해주시면 가급적 합의된 날짜, 시간으로 기일변경을 하겠습니다.

3. 제1회 기일 진행 방식 및 구술심리

특정 시각에 한 사건만을 지정하는 개별적 지정방식입니다. 이 사건 한 사건만 20분간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술심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밝히고 쟁점에 대한 증거관계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증조사절차도 구술심리의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쟁점정리와 관련하여 말로 설명이

필요한 증거에 대하여는 미리 그 준비를 하여 주십시오. 쟁점과 관련된 중요 서증은 원본으로 서증조사를 할 예정이니 미리 원본을 소지하고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4. 조정

제1회 기일에 쟁점이 모두 정리되고 쌍방의 입장이 확인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즉석에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준비, 특히 당사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조정에 응할지 여부 및 재판장에게 제시할

조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관련자 출석

아울러 쟁점정리 및 조정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가 있다면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 실권효

제1회 기일에 쟁점정리가 마쳐진 경우 다음 기일에는 증인신문 등 집중증거조사 기일이 됩니다.

따라서 제1회 기일 이후에 새로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제149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7. 기일변경신청

쟁점정리는 1회의 진행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제1회 기일에 쟁점정리를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 신청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회 기일에 쟁점정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시간(다만, 최초 지정된 제1회 기일로부터 3주일 이후의 수요일이나 금요일)을 상대방과 합의해서 기일변경신청해주시면 가급적 합의된 날짜,

시간으로 기일을 변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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