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41. 제3자이의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권리자) -> 피고(강제집행권자)

원고 소유 물건에 피고가 甲에 대한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그

불허를 구함

(1)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甲에 대한 2001. 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27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4. 10. 1.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ㅇ 전속관할(민사집행법 48조 2항)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임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ㅇ 집행된 목적물이 원고의 소유 등인 사실

ㅇ 요건사실

- 집행권원에 기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사실 또는 양도·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양도담보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에 의한 권리 :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의 사이에 임대차, 사용대차, 위임, 임치 등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음(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ㅇ 주의사항

▶ 기록에 집행정지 결정문이 없는 경우 보정권고

[보정권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문을 제출할 것

(3) 항변 등

[본안전 항변] 강제집행이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종결한 사실

구체적 집행행위 개시 전에 또는 종료 후에 제소되었다는 본안전 항변이 가능함

※ 배당절차가 남아있는 한 종료된 것이 아님(승소 후 배당권자로서 배당받음)

※ 소송계속 중에 종료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음(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절차가 그대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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