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제권판결
가. 의의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청 대상이 된 권리의 무효, 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재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술의 두 가지 유형 중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그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게 되고,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등기·등록에 관하여 등기의무자가 실권되었음을 선고하게 될
것이다.
나.
제권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98
다. 양식 499
제권판결의 양식
라. 공고 및 정본송달 501
제권판결의 공고 및 정본송달
마. 효력 503
제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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