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송일 92-6)가 정하는 제소명령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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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카기 제소명령
채 권 자
채 무 자
주 문
채권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ㅇ일 안에 ㅇㅇ법원 20 카단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이 유
주문 기재 가압류사건에 관한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 유의사항 ◇
1. 채권자가 위 기간 안에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2. 채권자가 위 서류를 제출한 뒤에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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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28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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