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주문례)

나. 신청에 따른 제척의 재판

당사자는 특정 법관을 지정하여 제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제척이유에 해당하는 일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만약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법관이 미리 회피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제척신청 역시

실무에서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척이유 유무에 관하여 법관과 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척신청이 있을 수 있다.

제척신청의 방식과 처리절차는 후술 기피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그 부분의 설명을 참조할

것이다. 다만, 기피신청에 관하여는 신청의 시기에 제한이 있으나(민소 43조 2항), 제척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제척 재판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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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ㅇㅇㅇ를 ㅇㅇ지방법원 2004가합ㅇㅇ 대여금 청구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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