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우송달
조우송달(遭遇送達)이란 송달실시기관이 송달받을 사람의 송달장소 이외의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난 때에 송달서류를 교부하여 행하는 송달을 말한다. 조우송달은 어떠한 경우든 송달받을 사람 본인을 만난 때에 하는 송달이기 때문에, 송달받을
사람 본인 이외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데 불과한 동거인 등 수령대행인에 대한 조우송달은 애당초 생각할 여지가 없다.
조우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이다(민소 183조 3항). 송달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송달장소를 전혀 알 수 없어서 교부송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에는 외국에서 하는
송달(민소 191조)이나 공시송달(민소 194조 1항)을 할 수밖에 없겠으나, 친척 또는 친지 등의 주거가 알려져 있어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면 그 곳으로 송달을 시도하여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으나 수령을
거부하면, 만난 장소가 법정 송달장소가 아니더라도 항상 유치송달(민소 186조 3항)이 가능하다.
둘째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 장소에서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민소 183조
4항). 예를 들면 송달받을 사람이 당해 사건 이외의 일로 법원에 출석한 기회에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우체국
직원이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있는 송달서류를 우체국창구로 찾아온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이른바 창구송달)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조우송달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 본인(또는 경우에 따라 변호사사무원 등 그 사자)에게 교부해야지 그 밖의 동거인 등
수령대행인에게는 실시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조우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임의로 수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만일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우송달은 물론 유치송달도 허용될 수 없다(민소 183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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