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양식
A1905
] 조정기일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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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원
1차 조정기일조서
사 건 2008머ㅇ ㅇㅇ 기 일 20
재판장판사 장 소 제 호 법정
공개여부 공 개
고 지 된
법원사무관 다음기일 20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신청인 출석
피신청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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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①) 별지조서와 같이 조정성립
법원주사 (인)
판 사 (인)
(예시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조정불성립
법원주사 (인)
판 사 (인)
(예시③) 당사자 사이에 합의불성립
판 사
별지조서와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
법원주사 (인)
판 사 (인)
(예시④) 판 사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고지
법원주사 (인)
판 사 (인)
(예시⑤) 당사자 사이에 합의불성립
법원주사 (인)
판 사 (인)
민사조정법 26, 27, 28, 30, 32, 33CD
(예시①)은 조정성립시의 조서 기재례
(예시②)는 조정불성립시의 조서 기재례
(예시③)은 그 기일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의 조서 기재례
(예시④)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의 조서 기재례
(예시⑤)는 기일 외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조서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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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식은 조정담당판사가 진행한 조정기일 조서의 예이다.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한 경우에는
사건표시 아래의 「판사」 대신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로 쓰고, 조정위원회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장 판사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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