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당사자

4. 조정당사자

가. 당사자적격 및 호칭

조정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란 당해 조정사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구체적인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 해결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이다. 우선, 당해 사건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자는 당사자적격이 있다.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당사자를 각 조정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호칭한다. 반면,

조정에 회부한 사건은 수소법원이 처리하는 경우는 물론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로 호칭한다.

나. 피신청인의 경정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민조 17조 1항).

위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위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본다(민조 17조 2항). 그리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조 17조 3항).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원고가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및

조정절차의 승계문제에 관해서는 〈조정실무>, 60

쪽 이하 참조.

다.

대표당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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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해관계인의 참가

조정절차에서도 조정참가인제도가 있는바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민조 16조

1항). 또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도 있다(민조 16조 2항).

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조정실무>, 65쪽 이하 참조. 이와 관련하여,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사건에서 보조참가인이 별도의 참가허가결정 없이 자동적으로 조정참가인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는데, 별도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반대견해도 있으나, 소송대리인의 경우를 유추하여 별도의 허가결정 없이도 조정참가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마. 조정대리

조정사건도 단독사건이고(수소법원이 합의부사건을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회부한 경우에도 같다),

조정절차에서 대리인으로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민조규 6조 2항),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라도 대리를 할 수 있다(민조 38조 1항, 민소 87조, 88조).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8조를 준용하여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 없이도 조정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조규 6조 2항).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대리인이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으나,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민조규 6조 3항). 이는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대리에 관한 위임이나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그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

사 아닌 자에 대한 소송절차에서의 대리허가 역시 조정절차에서의 대리허가로 유효하다 할 것이고,

민사조정규칙 6조 4항은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변호사 아닌 자에 대한 조정대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에서

대리인으로 허가된 자에 대하여 조정회부 후에 조정담당판사가 대리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재민 95-1, 2).

한편,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점에서(민조 39조)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는 준별되므로, 조정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소송절차에서도 대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상 조정절차에서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된 자는 소송으로 이행되거나 소송으로 복귀한 경우에 대리인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재민 9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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