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신청에 의한 개시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서면 또는 말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조 2조, 5조
1항).
가. 신청방식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조정신청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취지,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민조규 2조 1항).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증거서류가 있는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민조규
2조 1항), 피신청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항).
조정을 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그 신청을
진술하여야 한다(민조 5조 2항). 조정신청을 말로 진술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3항).
조정신청조서에도 당사자, 대리인, 신청취지, 분쟁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민조규 2조
1항).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항 후단). 이때에는 서면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신청서 부본은 있을 수
없으므로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수수료 등 납부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바(민조 5조 4항), 그 수수료는
청구목적가액(소송목적의 값에 해당함)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2조 및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조규 3조
1항·3항). 다만,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3항 단서).
민사조정절차상의 그밖의 신청수수료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등인지법을
준용한다(민조규 3조 2항).
위 수수료 이외의 비용, 즉 사실조사·증거조사·기일통지·고지 기타 조정절차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116조(비용예납명령 등), 민사소송규칙 19조(예납의무자), 20조(예납불이행시의 국고대납)의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조규
13조 1항), 대체로 통상의 민사소송의 경우의 비용예납절차와 유사하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을 예납받는다.
당사자 등이 예납하여야 할 절차비용의 범위와 액수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동 규칙을
준용한다(민조규 13조 2항).
다. 신청의 효력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민조 35조 1항). 그러나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조정신청이 취하간주된 때(민조 31조 2항)는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조 35조 2항).
라. 접수
조정신청이 있으면 사건부호인 '머'를 붙이며 민사조정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조정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A1013
)를 붙여 기록을 조제한다.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