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주권인도청구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주주) -> 피고(회사)
주식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인도를 구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ㅇ 주식 및 주권의 특정
발행회사, 주식의 종류, 액면가액, 주식의 수, 주권의 종류, 주권번호, 주주명부상
주주의 기재 등, 동종 동량의 주권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종류물의 특정에 유의하여 보정권고
ㅇ 주권의 인도불능시 대상청구도 병합이 가능함��
ㅇ 주권발행의 경우에만 인도청구가 가능함 -> 발행 여부 확인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주식을 취득한 사실
ㅇ 피고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가 주식을 양수 등으로 취득한 사실
- 피고가 권한 없이 당해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주식취득 원인서류, 주권발행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권, 대상청구의
경우 변론종결시의 손해액 산정자료(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시세표,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감정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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