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주식명의개서청구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주주) -> 피고(회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구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별지
발행회사 : 00 주식회사
주식의 종류 : 보통주
권면액 : 1주당 금 10,000원
주주명 : ㅇㅇㅇ
주식수 : 20,000 주. 끝.
ㅇ 주식의 발행회사, 종류, 액면가액,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식을 특정하여야
함
ㅇ 피고적격
- 원고는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의 기명주주이고, 피고는 해당 주주의 회사임
- 회사 이외에 주식양도인이나 명의수탁자 등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경정신청을
하도록 보정권고
ㅇ 명의개서를 말소하라는 청구기재가 있는 경우
청구권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개서가 말소되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회사의 주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철회하도록 보정권고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가 실질주주인 사실
ㅇ 주주명부상 타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가 실질주주인 사실
-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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