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요건사실)

(1) 주요사실(요건사실)

(가) 의의

'주요사실(요건사실)'이란 특정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주요사실에는 ① 각종의 계약체결, 채무불이행, 부당이득, 사무관리, 상속 등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요건이 되는 사실, ② 경개(更改) 등 권리의 변경요건이 되는 사실, ③ 변제, 상계, 해제, 면제 등 권리의 소멸요건이 되는

사실이 포함된다. 판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말한다고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판결).

주요사실에는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항변사실도 포함된다. 당사자가 요건사실을

충분히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격방어방법은 입증할 필요 없이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된다.

주요사실에 관한 진술은 반드시 조서에 적어야 하는데, 주요사실은 보통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변론에서의 주장도 이들 서면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변론조서에 주요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만약 적을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① 주체 ② 시기 ③ 상대방 ④ 목적물 ⑤ 행위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하되, 불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서 기재례 : 매수사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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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원고는 2003. 7. 31. 피고로부터 ㅇㅇ부동산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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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사실과 변론주의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재를 확인함에 도움이 되는 데 지나지 않는 간접사실 따위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1. 4. 94다37868 판결).

따라서 명확한 소송지휘 내지 석명을 행하여야 할 재판장으로서는 요건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요건사실과 요건사실을 추인케 하는 데 쓰이는 간접사실의 양자를 각각 구별해서 당사자에게 충분하게 주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사실은 적어도 상대방이 자백한다면 그 사실을 기초로 하여 법률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한다. 만약 그 주장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야 한다(민소 136조).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예를 들어 원고가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대리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면 변론에서 위 대리행위에 관한 명백한

진술을 한 흔적은 없다 하더라도 위 증인신청으로서 위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

(다) 내용

실체법은 어떤 권리의 발생 및 소멸에 대하여 각 요건사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결국 실체법의 해석의 문제로서 용이한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법률요건분류설을 기본으로 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분배하고

권리근거사실(청구원인사실)은 권리주장자가, 권리장애사실, 권리멸각사실, 권리행사저지사실(항변사실)은 그 상대방이

각각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법조항 자체에서 입증책임의 분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적기

때문에 각개 법조항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정한 방식과 법조항 적용의 논리적 순서로부터 당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불발생을 위하여는 무엇이

요건사실이 되는가를 명확하게 하고, 이것에 의하여 입증책임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통상 그 법조항의 적용이 자기에게 유리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때로는 각개 법조항에 있어서 어떤 사실이 요건사실이 되는가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구성요건이

정해진 방식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공평, 사물의 성질, 개연성, 법률의 실질적 목적 등이 결정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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