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주주권확인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주주) -> 피고(회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주주라는 확인을 구함
(1)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 별지
발행회사 : 00 주식회사
주식의 종류 : 보통주
권면액 : 1주당 금 10,000원
주주명 : ㅇㅇㅇ
주식수 : 20,000 주. 끝.
ㅇ 사물관할은 주식의 가액에 따라 결정됨
ㅇ 회사가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지 않는 이상 피고로 되지 아니함
ㅇ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주식의 발행회사, 종류, 액면가액,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식을 특정하여야 함
ㅇ 회사에 대하여 주권인도를 구하면서 주주권확인을 함께 구한 경우에도 주주권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있음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가 주주인 사실
ㅇ 피고가 다투고 있는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가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실질적인 주주인 사실
-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사실
※ 주주권 인정 여부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아니므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사실을 같이
주장해야 하고, 주권의 발행이 없는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면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통지사실을 같이 주장해야 합
의결권 행사 여부, 주식에 대한 배당금 실제 수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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