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주주대표소송(상법 403조)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주주) -> 피고(이사 등)
이사인 피고의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에도, 회사가 피고에게 손해를
구상하지 아니하여 주주인 원고가 소송을 제기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ㅇㅇ 주식회사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ㅇ 전속관할
-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 소송목적의 값을 확인할 수 없는 소송으로 합의부 관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5조
1항)
ㅇ 소송고지
소를 제기한 주주(원고)가 회사에 소송고지를 하였는지(상법 404조 2항)를 확인함
→ 미고지시 원고에게 소송고지신청을 권고함
ㅇ 청구취지 기재
-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원을 지급하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원고는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함
- '원고'를 'ㅇㅇ주식회사'로 정정하도록 보정권고
[보정권고]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가 수령권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밝힐
것(원고를 회사로 변경)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명부
등재 주주인 사실
ㅇ 피고들이 이사 등인 사실
ㅇ 회사에 제소청구를 한 사실
ㅇ 이사 등의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명부 등재
주주인 사실
※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동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
- 피고들이 회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 또는 과거의 이사, 상법 401조의2
소정의 '이사로 볼 자'인 사실
- 원고가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서면 제소청구를 한 사실
- 이사 등의 임무해태(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 사실
-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임무해태에 관한 형사기록
※ 형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촉구함
(3) 항변 등
[주요항변] 경영판단에 기한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항변
피고가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거쳤다는 사실(회사의
이사는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이 있고 또한 기업의 경영은 다소의 모험과 위험성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기업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집행을 한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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