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4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주주) -> 피고(회사)

2004. 1. 10.자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 해임, 선임의 무효를구함

(1) 청구취지

피고회사의 2004. 1. 10.자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ㅇㅇㅇ를 해임하고,

ㅇㅇㅇ를 이사에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ㅇ 전속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ㅇ 피고적격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회사 아닌 당해 이사를 피고로 한 경우에는 피고경정신청을

하도록 보정권고

ㅇ 소의 이익

이사개임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고 등기까지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 최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즉시 기록을 인계하여 조치를 받야야 함

ㅇ 청구취지의 특정

무효를 구하는 결의의 일시, 총회의 종류, 결의내용 등을 청구취지에 표시해야 함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가 주주, 이사, 감사인 사실

ㅇ 주주총회 소집 및 존재 사실

ㅇ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 이사(청산인, 일시 이사직무집행자), 감사(일시

감사직무집행자)인 사실

- 주주총회의 소집 및 존재 사실

- 총회에서 결의가 있었고,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

[무효사유]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추가출자의무를

지우는 결의, 총회권한사항을 이사회, 이사 등 타인에게 일임하는 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결의, 위법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의, 상법 46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배당결의, 주주의 고유권을 침해하는 결의 등

(3) 항변 등

ㅇ 제척기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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