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주주) -> 피고(회사)
2004. 1. 10.자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 해임, 선임의 부존재확인을 구함
(1) 청구취지
피고회사의 2004. 1. 10.자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ㅇㅇㅇ를 해임하고,
ㅇㅇㅇ를 이사에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ㅇ 전속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ㅇ 피고적격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회사 아닌 당해 이사를 피고로 한 경우에는 피고경정신청을
하도록 보정권고
ㅇ 소의 이익
이사개임 결의에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고 등기까지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결의에 대한 부존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 최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즉시 기록을 인계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ㅇ 청구취지 특정
부존재를 구하는 결의의 일시, 총회의 종류, 결의내용 등을 청구취지에 표시해야 함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가 주주, 이사, 감사인 사실
ㅇ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 등인 사실
- 총회결의가 부존재한 사실
[부존재 사유]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유효한
주주가 아닌 자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결의 등
(3) 항변 등
ㅇ 제척기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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