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주주총회결의취소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주주) -> 피고(회사)
2004. 1. 10.자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해임, 선임의 취소를
구함
(1) 청구취지
피고회사의 2004. 1. 10.자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ㅇㅇㅇ를 해임하고,
ㅇㅇㅇ를 이사에 선임한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ㅇ 전속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ㅇ 피고적격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회사 아닌 당해 이사를 피고로 한 경우에는 피고경정신청을
하도록 보정권고
ㅇ 소의 이익
이사개임결의에 취손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고 등기까지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 최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즉시 기록을 인계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ㅇ 청구취지의 특정
취소를 구하는 결의의 일시, 총회의 종류, 결의내용 등을 청구취지에 표시해야 함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가 주주, 이사, 감사인 사실
ㅇ 주주총회 소집 및 존재 사실
ㅇ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는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 이사(청산인, 일시 이사직무집행자), 감사(일시
감사직무집행자)인 사실
- 주주총회의 소집과 존재 사실
-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있었던 사실
- 그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는 사실
[취소사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① 소집절차상의 하자
이사회의 총회 소집결의의 하자,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통지상의
하자 및 기타의 소집절차상의 하자
② 결의방법의 하자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결의가 정족수를 결한 경우,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한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우편배달증명, 취소사유에 대한 증거서류
(3) 항변 등
[본안전항변] 제척기간도과
제척기간(결의일부터 2월 내)도과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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