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48. 주주총회결의취소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주주) -> 피고(회사)

2004. 1. 10.자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해임, 선임의 취소를

구함

(1) 청구취지

피고회사의 2004. 1. 10.자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ㅇㅇㅇ를 해임하고,

ㅇㅇㅇ를 이사에 선임한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ㅇ 전속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ㅇ 피고적격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회사 아닌 당해 이사를 피고로 한 경우에는 피고경정신청을

하도록 보정권고

ㅇ 소의 이익

이사개임결의에 취손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고 등기까지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 최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즉시 기록을 인계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ㅇ 청구취지의 특정

취소를 구하는 결의의 일시, 총회의 종류, 결의내용 등을 청구취지에 표시해야 함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가 주주, 이사, 감사인 사실

ㅇ 주주총회 소집 및 존재 사실

ㅇ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는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 이사(청산인, 일시 이사직무집행자), 감사(일시

감사직무집행자)인 사실

- 주주총회의 소집과 존재 사실

-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있었던 사실

- 그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는 사실

[취소사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① 소집절차상의 하자

이사회의 총회 소집결의의 하자,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통지상의

하자 및 기타의 소집절차상의 하자

② 결의방법의 하자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결의가 정족수를 결한 경우,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한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우편배달증명, 취소사유에 대한 증거서류

(3) 항변 등

[본안전항변] 제척기간도과

제척기간(결의일부터 2월 내)도과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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