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

(4) 준항고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바로 항고를 할 수 없고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이라면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이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는바, 이

이의신청을 준항고라 한다(민소 441조 1항·2항). 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의 경우에도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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