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증거능력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거능력이라고 한다. 예컨대,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신문의 대상일 뿐 증인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민소 367조, 372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감정인은 감정을 할 자격을 상실하며(민소
336조, 337조),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즉,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다.
불법검열·감청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취득한 자료의 내용은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4조, 14조).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민소 202조), 위와 같은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면 증거능력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소제기 후에 계쟁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사문서도 증거능력이 있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 전문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으며, 어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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