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증거력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증거력(증명력·증거가치)이라고 한다. 이것은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의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서증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립의 진정, 즉 입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판단 등의 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증명되지 않은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증거력의 유무를 따질 것도 없이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된다. 실질적 증거력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법관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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