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방법은 법원이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유형물을 말한다.
증거방법 중에서 증인과 감정인 및 당사자는 인적증거(인증 : 人證)이고, 문서와 검증물 등은 물적증거(물증 : 物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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