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9] 증거보전기각결정례 //
ㅇ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03초기ㅇㅇ 증거보전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ㅇㅇ 명예훼손)
청 구 인 김ㅇㅇ (주민등록번호)
주거
주 문
이 사건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ㅇㅇ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강ㅇㅇ, 김ㅇㅇ이 간통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진정한 청구인이 허위의 사실로 위 강ㅇㅇ, 김ㅇㅇ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위 강ㅇㅇ과 김ㅇㅇ 사이의 통화내역, 유ㅇㅇ과 한ㅇㅇ 사이의 통화내역, 위 유ㅇㅇ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위 강ㅇㅇ, 김ㅇㅇ 및
박ㅇㅇ, 주ㅇㅇ의 입출금내역, 방화사건 수사기록, 위 강ㅇㅇ이 운영한 유흥주점과 관련한 자료 일체, 위 김ㅇㅇ 및 부인 조ㅇㅇ에 대한 호적등본,
위 강ㅇㅇ 및 남편 심ㅇㅇ에 대한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위 강ㅇㅇ, 김ㅇㅇ에 대하여 진정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위
자료들에 대한 검증 또는 압수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증거보전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규정된 증거보전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관이 그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주는
제도인데, 청구인은 법에서 규정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즉 증거의 멸실 또는 사용곤란의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판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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