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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설명서(전산양식 A1870
)(민소규 106조 1항)에는 문서의 제목, 작성일, 작성자 및 입증취지 외에 원본의 소지 여부 등을 적어야 한다. 입증취지는 입증의
대상인 주요사실을 기재하는 외에, 사안에 따라서는 작성 경위나 그 서증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는 긴접사실을 함께 적는 것이 상당하다. -
[전산양식
A1870
] 증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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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거 설 명 서
사건 2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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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 서 증 명 작성일자 작 성 자 입 증 취
지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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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1 부동산 2000. 11. 3.원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매매계약서 김갑동 김갑동 사이에 체결된
(피고의 형) 이 사건
토지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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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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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 사건
인접토지를 피고
를
대리한 김갑동이 매도
한
적이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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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영수증 2000. 11. 3.김갑동 계약금 지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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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000. 12. 3.〃 중도금
지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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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001. 1. 3. 〃 잔금
지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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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서사본 2000. 12. 27.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인 원본
정한
후, 원고에게 등기를 피고
넘겨주기로 약속한 사실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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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적등본 피고와 김갑동
사이의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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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제○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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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취지란에는 필요에 따라 문서의 작성경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비고란에는 사건의 쟁점에 관한 중요서증인지 여부를 표시함
*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비고란에 사본, 등본 등의 표시를 함(사본인 경우 원본의 존부와 그
소지관계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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