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증거조사절차
1. 총설
'증거조사'라 함은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
위이다. 고유의 증거조사 이외에 그 준비로서 또는 그 실시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행위가
행하여지는데(예컨대, 당사자의 증거신청·증거조사결과원용 등, 법원의 증거 채부 결정·증인출석요구·문서송부촉탁 등), 이와 같이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법원 및 당사자의 행위를 합쳐서 '증거조사절차'라고 부른다. 증거조사절차는 ① 증거의 신청 → ② 증거의 채부 결정 → ③
증거조사의 실시 → ④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한 심증형성의 순으로 진행된다.
2.
증거의 신청
10
3.
증거의 채부 결정
15
4.
증거조사의 실시
21
5.
증거목록의 작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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