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절차

제2절 증거조사절차

1. 총설

'증거조사'라 함은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

위이다. 고유의 증거조사 이외에 그 준비로서 또는 그 실시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행위가

행하여지는데(예컨대, 당사자의 증거신청·증거조사결과원용 등, 법원의 증거 채부 결정·증인출석요구·문서송부촉탁 등), 이와 같이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법원 및 당사자의 행위를 합쳐서 '증거조사절차'라고 부른다. 증거조사절차는 ① 증거의 신청 → ② 증거의 채부 결정 → ③

증거조사의 실시 → ④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한 심증형성의 순으로 진행된다.

2.

증거의 신청

10

3.

증거의 채부 결정

15

4.

증거조사의 실시

21

5.

증거목록의 작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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